근로계약서 양식 및 쓰는방법, 미작성시 벌금 알아봤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들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치 이기 때문에 작성은 필수입니다.
가끔 근로계약서 자채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어떠한 형태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고용형태는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로 오늘은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화제 제일 아래에 근로계약서 양식 5가지 첨부해 두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용+표준 근로계약서
파일로 따로 올려두었으니 위에 사진은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분들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성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 때문에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 및 근로 규정을 작성하게 되기에 사업주 및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로 정해놓은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장성시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1년 최저 월급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최저 월급은 작년 1,795,310에서 27,710원이 올라 1,822,480원이 되었습니다.
* 최저 월급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한 거로 계산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해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변경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급여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 쓰는방법
1~4까지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근로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기재는 필수입니다.
- 근로개시일, 근로 장소, 업무 내용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게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은 언제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어디에서 근로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 기재합니다.
업무 내용이 폴괄 적이라고 해도 대략적으로라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입금일
근로시간의 경우 회사 측과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 시간을 기재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휴게 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기본입니다.
* 근무일과 휴일은 매주 일하는 요일과 휴무일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어떤 요일에 적용할지 합의 후 기재합니다.
* 임금은 시급, 주급, 월급 중 해당하는 걸 기재하며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 상여금은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만큼 발생되면, 이 부분도 함께 기재하고 임금 지급일은 언제 지급하게 되는지
기재합니다.
3. 근로 복지에 대한 부분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사회 보험 적용 여부
한국은 1년간 총소정에 근로일의 80% 이상 근무를 한 경우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차부터는 1일씩 가산이 되며, 1년을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규정을 하며 복지 사항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시에 함께 기재합니다.
- 사회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4. 사업주와 근로자 분의 서명은 당연한 겁니다.
끝으로 서명을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를 작성 후 서명합니다.
근로자는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 후 서명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게 된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의사를 표명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 시 미리 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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