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글 2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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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작든 크든 재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세대상이 되고 이에 붙는 세금을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3%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세금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내시려면 카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롯데 멤버스 간편 결제로 하시면 최대 12,000원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1522-0300으로 전화납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은행 CD, ATM에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구청, 읍 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 부터 알아봤습니다. 

매해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매해 반기인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5~6월에 아파트 등의 주택을 처분할 때 잔금일을 5월에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피하기 위함이고 이는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공유재산인 경우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주택에 대해 산출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가 있으며 토지는 부속토지는 제외되며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과 시설물이 해당되며 주택용 건물은 제외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대상인 합산 과세로 분류되고 나머지 건축물과 주택은 개별 과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20만 원 미만으로 납부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한 번에 부과됩니다.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50%는 7월 16일~7월 31일 까지 입니다.
50%는 9월 16일~9월 30일 까지 입니다. 
2번으로 나눠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매년 7월 16일~7월 31일 까지 입니다.
토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까지 입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기간이 상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이고 주택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면 되는데 한 번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한 번은 9월 16일~9월 31일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에 의거 7월 16일~7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징수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책정해 부과와 징수를 하는 보통 징수 방법과 납부세액이 천만 원 초과 시 가능한 물납과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가능한 분할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 재산세 계산 방법 알아봤습니다. 

주택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60%)

건축물 및 토지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70%)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60%)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70%)

단독주택 시가 표준액 :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 : 공동주택 가격

▣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별장 및 부수토지 : 4%
-주택 및 부수토지 : 0.1%~0.4%(4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 -사치성 재산 : 4%
-공장 용지 : 0.2%
-농지 : 0.07%
-나대지, 임야 : 0.2%~0.5%(3단게 초과 누진세율)
건축물 -시 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주택이 외 건축물 : 0.25%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4%

납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납부할 때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 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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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절세방법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2020. 3. 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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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세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크게 나라에 내야 하는 국세와 지자체 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등을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몇년째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매매를 하게 됐는데 5월 31일에 잔금을 모두 넘겨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주는 새로운 매수인이 됩니다 

소유인은 딱 하루만 살았다고 해도 재산새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기간 과 납부시기가 상이하게 됩니다. 

-토지: 매해 9월 16일 부터 9월 30일입니다. 

-주택: 두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7월에 1/2 한번, 9월에 1/2 이렇게 납부합니다. 

-건축물(주택 제외),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입니다. 

만약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구간별 세율 및 누진 공제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건축물은 60%이고 토지는 70%입니다.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의 주택이 있다면 1억 5천만 원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1억 5,000만원 * 60%= 9,0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6,000만 원 초과 금액인 6,000만 원 * 0.15% + 6만 원 = 15만  원입니다. 

10만 5천원을 재산세 납부기간, 시기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힘드시면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건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토지는 4%입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겐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 맘에 듭니다. 

 

 

그럼 재산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일을 잘 생각하셔서 6월 1일을 피하시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면 25%의 재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하시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일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감면 혹은 면제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원을 세액공제받고 500원은 마일리지 적립을 받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씩 해서 최고 45%까지 가산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달 3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니 잔금을 확인한뒤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산세를 알아보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신고하기와 납부하기 그리고 납부결과가 나오는데 납부하기 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인데 요즘 지로로

지방세 납부해야할 금액 그리고 전자납부번호 적혀서 나옵니다. 

납부번호만 기입하시면 금액과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보통 재산세의 경우 세금을 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깜빡하거나 몰라서 못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잊지 말고 자동이체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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