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 효력 및 결혼 전 작성한 재산약정서 효력, 혼전 계약서란?

유용한 정보|2024. 11. 1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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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작성한 내용을 위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하여 오늘은 혼전 계약서 효력,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약정서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전 계약서란?

유럽 및 미국의 경우, 프리넘이라는 혼전 계약서가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재결합하는 부부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 전 미리 결혼생활의 규칙, 규정, 자녀 계획, 이혼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약정을 하여, 서류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목적으로는
    • 부부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
    • 혹시라도 이혼 할때를 대비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순서

1. 혼전 계약서 효력

2. 혼전계약서 혼인 전 부부 재산약정서(결혼 전 작성한 재산약정서) 효력

3. 이혼 시 부부 재산 약정에 미치는 영향

 

맞잡은-두손혼전-계약법봉
혼인전-합의

 

1. 혼전 계약서 효력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 결혼 전, 작성하고 서명을 한 계약서 일지라도, 이를 법정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혼전 계약서상의 결혼 생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이를 이혼 사유로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 혼전계약서 및 혼인 후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약서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2. 혼전 계약서 혼인 전 부부 재산약정서(결혼 전 작성한 재산약정서) 효력

혼인 전 특유재산 약정

혼전 계약서의 법적인 효력이 전무하다고 해도

민법 제829조를 보면,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해 혼인 전에 형성한 특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혼인 후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 혼인 신고를 하기 전 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되며, 이혼 할때 까지 확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 효력이 사라집니다.

 

부부재산 약정은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사전에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과 규정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신청하면, 
    • 이혼할 때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보다 쉽게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말로만 하지 말고, 사전에 서류로 남겨두면, 미래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3. 이혼 시 부부 재산 약정에 미치는 영향

부부 재산 약정은 금전적인 내용에만 한정

  • 이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간의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ex) 살림을 반반 하건, 12시 이전 귀가, 명절에 친정부터 방문등 

금전적인 것과 관련없는 사항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부부재산 약정

이는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시 당사자 간 재산 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 법원에서는 

  • 혼인기간, 재산규모, 재산형성 기여도
  •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 이혼 후 경제 활동 가능성

위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경우, 부부재산 약정과 같은 당사자 간의 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면

  • 어떻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협상했는지 알고 있기에 
  • 소송 시 부부재산 약정은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 기타 사정으로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서 등의 게약서가 있다면, 이혼 소송 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도움이 되고,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전 계약서 효력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는 본인들만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 안된다 하는 내용은 그들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혼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는 남은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저만큼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은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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