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는방법, 사기죄 증거 수집,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용조회

유용한 정보|2024. 10. 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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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못 받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떠올리게 되지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진 못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질려주는 당시, 빌리는 사람이 나를 기망하려고 했는지 발혀내야 합니다. 

 

기망 없이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한다면, 민사상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목차

1. 못받은돈 받는 방법: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

2. 못받은돈 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 청구

3. 못받은돈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용조회

 

동전서류-복잡-두통법봉
법률

 

 

1. 못받은돈 받는 방법: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

기망 행위를 말로만 주장해 봐야 아무런 소용은 없습니다. 

말로 해봐야 상대측에서 아니라고 하면 끝이고, 끝없이 분쟁만 이어질 뿐입니다. 

 

즉, 사기 피해 금액이라는 걸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합니다. 

 

증거가 있는경우 신고를 하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입니다. 

 

고소장을 제출 하면

  •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 이후에 피해자와 피의자를 따로 불러 조사를 합니다. 
  •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성립 요건이 부족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면,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넘겨집니다. 
    • 체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렇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 사기가 아니라고, 돈이 정말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빌려준 돈 외에 지연 이자와 소정의 위자료도 청구 가능 합니다. 

 

 

 

2. 못 받은 돈 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 청구

못받은돈 지급명령

민사에선,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증거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1회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 그대로 집행권원이 남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제기할 것 같으나
    • 정확한 인정 사항을 모르는 경우 
    • 지급명령 보단,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유리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청구

예를 들어 돌려받지 못한 돈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의해 간이 하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 그러나, 지급명령처럼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통해
    •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및 소액청구소송은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바로 집행권원이 생기게 도비니다. 

  • 지급명령결정문이나 이행권 결정문을 지니고,
    • 채무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등에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과정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3. 못 받은 돈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용조회

채무자의 재산 확인 방법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조회 3가지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분이 직접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명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기일에 맞춰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본인 명의 재산목록을 작성한 뒤, 법원에 출석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재산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재산 조회

재산 명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빠짐없이 작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 재산조회는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재산 명시보다는 정확하긴 합니다. 
  •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 조회

집행권원을 가지고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원 등에 자료를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내의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해 통장이나 카드등에 압류를 걸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사기꾼들을 보면, 정말 타고 난 사람들이고, 양심이라는 건 가슴속에 하나도 없고,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은 법도 잘 알기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처벌로 빠져나가는지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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