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중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오늘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자체로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당 안에 종류가 나눠지고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게 모르면 못 받게 마련이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보가 힘인 것 같습니다.
■ 그럼 취업촉진수당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 분들에게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조기 재취업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위해선 각 해당 사항에 따라 지원요건, 준비물이 다르기에 각각 체크를 해주신 뒤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취업이 되거나 본인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중 하나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 지원자격 알아봤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경우는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재고용된 경우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될 경우입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 직업능력 개발수당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한 받을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그러나 훈련 등의 거부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될 때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과 종료 일과 다를 때는 그 훈련의 종료일 수급자격증과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광역 구직 활동비 알아보겠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제도는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는 아래 내용과 같이 모두 해당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때 입니다.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되었어도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때 입니다.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 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편도 24km 일때 입니다. |
활동에 드는 통상 비용으로 하며 산정 방법은 아래 표를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운임 | -철도운임, 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합니다.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실비로 지급 |
숙박료 | 숙박이 필요할 때엔 숙박한 밤에 수의 따라 계산 됩니다. | 실비(상한액 70,000원) 입니다. |
■ 이주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격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 될 경우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입니다. -구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 되지 않았거나 지급되어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때 입니다.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취업할것 입니다. |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니 확인 바랍니다.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국내 이전비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더한 금액 |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수급자격을 알아보신 뒤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정보의 습득은 힘이자 필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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