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무당, 점쟁이) 사기죄 성립 요건(부당이득죄, 기망), 복채 및 굿값 돌려 받을수 있나요

유용한 정보|2024. 7. 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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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절박함 심리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을 무속인의 사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 감당하지 못할 악재가 생길 것이라고 겁을 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목차 

1.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2. 무속인 기망행위 부당이득죄로 처벌

3. 무속인 복채 및 굿값 돌려 받을수 있나요

 

무속인무속도구
무속인-법

 

1.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과거에 굿은 토속신앙으로 믿기에, 굿을 통해, 어떠한 바람이나 결과를 희망하긴 보단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위암 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속인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진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굿값 등으로 금전을 받았음에도

  • 하기로한 무속행위를 하지 않거나 
  •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적을 구입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
    •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써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 사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선

  • 타인의 재물을 탐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 행위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무속인의 사기는 

  • 고전적인 기망 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쉽진 않기에 
  • 단순히 굿을 위해 큰금액을 지불하였으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조건 및 처벌 기준

①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2. 무속인 기망행위 부당이득죄로 처벌

무속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 

큰 문제, 큰 고민, 어떠한 문제등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 무속인이 굿이나 부적을 쓰지 않으면 큰 악재가 생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 간 적 접으로 굿을 강요하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속인의 굿이나 부적 등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 감언이설 등으로 금전을 받아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사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굿이나, 부적 등을 했다면, 부당이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죄 형법 제349조

사람이 곤공하고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 됩니다. 

 

처벌 기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이득을 보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무속인 복채 및 굿값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위해선

  •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 발생 처분 행위 등을 정확하게 입증해 
    • 수사 긴관 및 재판부에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형사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무속인이 합의금을 제안해 피해금을 배상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의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속인의 사기죄를 밝히기 위해선

우선, 무속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경우 피해자가 제안 받은 무속행위의 종류, 피해 기간,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얼마의 굿값을 요구했는지
      • 약속한 무속 행위는 있었는지 유무

 

 

끝으로 저금은 멀리 있는 지인분이, 굿을 했는데 전혀 효염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고소를 당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본인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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