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세입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3법 알아보기
절대로 발생되지 말아야 하지만,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전월세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여 정부에선, 주택 임대차보호법 이라는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
1.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 규정을 위한 세입자 보호법,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 제도
2. 전월세 세입자 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제
3. 전월세 세입자 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1.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 규정을 위한 세입자 보호법,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 제도
▣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 규정을 위한 세입자 보호법
세입자 보호법은 임대차 3법과 연관된 법률로 아래 3가지 등을 기본으로 포함 합니다.
① 전원세 신고제
② 전월세 상한제
③ 계약 청구권제
이는 주거에 애로사항이 있는 세입자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를 규제함으로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 및 세입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보증금 치 임대료 상한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시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 보통 한번 오른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을 할수 없게 명시하였습니다.
- 2년 임대차 계약 및 거주중 집이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2. 전월세 세입자 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이 1회에 한해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계약갱신 2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희망하나,
-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희망하나,
- 혹시라도 임대인이 이러한 제도를 무시하고
-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선 청구권제 거부 할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말로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 집주인 혹은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를 원할 때
- 해당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위에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세입자 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 사실 신고
전세나 월세 게약 후 30일 이내로 부동산 관할 지자체애 계약 사실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임대료나 잔금 납입 등의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 하셔야 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신고된 거래액을 기준으로 전월세 상한액을 제한하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상한액은 주택 실거래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해당 지역의 주거 시장 상황 및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벌금
세입자 보호법에 의거 월세 보증금이 30만 원을 초과하고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신고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가 필요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연장은, 임대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신고 또는 실제 거래 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입자 보호법, 주택 임대차 3 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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