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기준 및 뜻,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

유용한 정보|2024. 7. 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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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인터넷 망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 빈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 및 인터넷 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통신 매체를 활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것도 현실이기에, 아래에서는 통매음 성립기준, 처벌기준, 뜻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통매음 뜻, 성범죄 성립 

2.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와 기타 기준

3. 통매음 처벌 기준

 

스마트폰무명의-범죄자법원-저울
위법

 

1. 통매음 뜻, 성범죄 성립 

통매음 뜻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약자라고 생각 하시면됩니다. 

 

  •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해서 통매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혹은 사용자들 끼리 이거 통매음입니다 등에서 이야기하는 통매음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약자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제13조에 해당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전화 또는 우편, 혹은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활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 음향,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입니다. 

 

 

통매음=성범죄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통매음이란, 통신 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 인터넷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성적인 문장 및 단어, 이미지, 음향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성적으로 모욕 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말하기에 성범죄가 성립됩니다. 

 

종종 통매음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성범죄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와 기타 기준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

 

① 통신매체를 이용

스마트기기, 채팅, pc,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② 성적 수치심 및 거부감이 유발되는 말이나 그림, 음향,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 성적인 요소가 함유되어 있어여 요건에 부합됩니다. 
  • 이는 개인마다 성적 수치심이 다르기에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나오게 되는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 되진 않습니다. 

 

 

③ 본인이나 타인의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당연히 성범죄이기에 욕설이 이상의 성적 욕망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기준

통매음은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임 중 게임에서 질 것 같으면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등의 글을 보내는 경우

 

오픈 채팅 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마음이 맞아 인물 사진을 교환하다가

  • 신체의 특정 부위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 성적 농담 및 수위가 높은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는 경우

 

 

 

3. 통매음 처벌 기준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 쪽지, 댓글, 1:1 채팅 만으로도 처벌 가능 

 

처벌 기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일반적인 성번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특정하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이뤄집니다. 

  • 단순하게 나는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
  • 또는 성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 추행이나 강간죄와 비교해 보면, 통매츰 처벌이 가볍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범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성범죄 보안 처분에 놓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 

재범 예망을 위해, 교육 및 보호조치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

 

 

오늘은 이렇게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재미 삼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건 전혀 위에 내용과 다른데 꼭 성적인 내용을 적는 걸 보곤 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의 뇌구조가 궁금하기도 하고, 통매음 조금 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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