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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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들 안 부럽다는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에 빠졌을 때 수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업이란 게 셀 수 없이 많고 그중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도 수령할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YES입니다. 

그럼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임금 또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돼 있기는 하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곳저곳(현장)에 다니면서 근무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는 한 군데의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근무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세 또한 매일 일급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그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하루 세액 계산해야 하는 분리과세 

대상자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조건 불충분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사장과 나 이렇게 구두로만 계약하고 일하게 되는 경우 일 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면 전년대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10만 원 에서 15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10만원 에서 15만 원 사이에 분들은 혜택이 크니 꼭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처하면 신청자에 한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는 정규직과 다르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실직 전) 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     이 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달리 적용되는데 일용근로자는 이 180일 중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새롭게 옮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했을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위의 조건은 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하거나 수시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

 으로 옮겨다 님으로 실업상태를 만들어 수급하는 걸 막기 위해 피보험 기간인 180일이 거의 충족됐거나 180일이 넘은 

 일용직 근로자가 월평균 근로일이 10일이 안 되는 현장으로 스스로 옮겨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직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한 겁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검색란에 실업급여라고 적고 검색해 줍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하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뒤에 회원 가입하기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건 꼭 하셔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화면 좌측 중간에 있는 실업급여 신청란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까지 완료하셨으면 14일 이내에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실 때는 신분증, 실업급여받을 본인 명의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바닥칠 때로 바닥이고 특히 일용근로자 분들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금만 부지런하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하시고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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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 급여 중도입사 중도퇴사

유용한 정보|2020. 3. 3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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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할 때 매월 1일에 맞춰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경리분 입장에서는 매월초에 입사를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실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중도 입사, 중도 퇴사자 나 월급 계산 관련은 사장님들도 잘 알지 못해 헤맬 때가 있습니다. 

월급 일할계산 은 하루 단위 계산을 뜻하는데 월의 전체일 수로 급여를 나눠 실제 일한 날짜의 

비율로 계산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달 중간에 중도 입사한 경우엔 입사일로 하여 말일까지 계산하고 달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월 초인 1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궁금점이 생기는게 근무하는 기간 중의 주말을(공휴일) 포함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다행하게도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또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느냐 31일로 계산하느냐의 궁금점도 생기게 됩니다. 

 

-특정 근무 월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놓지 않은 경우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건 무방합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 하에 특정 근무 월 도중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분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할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노조, 사측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 등에 특정 근무 월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 놓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건 무방 합니다. 

 

그럼 일할 계산할 때 30일에서 나누게 되나 31일에서 나누게 되나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급여 일할계산의 기준 방법이나 요건 등은 법률에 의거해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여 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하면 되는데 1월 이면 31일로 계산되고 2월이면 28일로 계산, 4월엔 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급여가 175를 수령하는 사람이 10월 20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10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31로 계산하고 

근무기간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20일이 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액 /(나누기) 해당 월 일수 *(곱하기)= 월급입니다.

1,750,000 * 20/31=1,129,032원 이 되는 겁니다. 

 

위에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일할 계산방법 이긴 하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1개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 시 급여 실 근무시간에 따른 계산법입니다. 

월 급여액/(나누기) 209시간 *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월 급여액/(나 누가) 209시간 * 8 시간 * 근로일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당 유급 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위에 세 가지 방식으로인 일수, 시간 계산을 해보면 근로 시간에 따라 계산방식이 이 급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했을 때가 유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계산의 편리함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일수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르니 알아보시면 됩니다. 

회사 내부 급여 규정상 급여 일할계산 시 월의 실제 일수에 상관없이 30일로 일할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엔 30일로 나눠 계산하는 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0으로 나누나 31로 나누나 실 수령액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월급이 큰 사람들에겐 차가 크긴 합니다.

휴일 또는 공휴일의 포함 여부 같은 경우가 금액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다행인 건 근무기간이 속하는 기간 내의 휴일 또는 공휴일을 근로일수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유휴일), 공휴일 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출근을 모두 하고, 계속 근로를 하는 조건하에 매주 지급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앞날에 행운이 깃들길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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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3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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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 놓고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생각이 아마도 실업급여 이제 못 받나 하는 생각일 겁니다. 남은 기간 전체를 다 받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은 수령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수급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제도가 없다면 실업급여 받는동안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직장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는 사람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 상태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도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재 취업한 시점에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한테 고용된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 이나 창업을 한다고 해도 바로 수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입니다. 

-재취업한 날 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사후 지급) 합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가 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나 영위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 재위 업 수당 받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영업으로 조개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관련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재 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내에 조기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창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 포함 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나 채권추심원,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의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이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안정을 

도우며 재취업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뤄 나눠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기준(근로기간): 근로기간 및 법정 유급휴일을 포함하나,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만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처음 제시된 근로 조건과 다른 경우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등의 경우 등의 

 합리적 사유라고 판단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기간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 최소 90일~240일 에서 10월 1일 이후 120일~27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령은 50세 미만/50세 이상 미만으로 간결해졌습니다. 

-2020년 기준은 120일 에서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 시에는 80%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급여일수입니다. 

이런저런 계산이 귀찮거나 보다 정확한 걸 원하시면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하시면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어서 모두 힘들지만 다 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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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방법을 알아야 절세 할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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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월 말이 결산일인 법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의 기업은 사연 연도 종료일 12월 말이니까 3월 말까지 신고하신 뒤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또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결손이 나는 경우는 결손으로 결산을 완료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다음 해에 이월돼 추후 결손금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결손인 법인도 법인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 장성 비치의무 주주현황 신고 등 손익과 무관하지만 추가적 신고 사항이 있고 손실이면 손실된 거로 신고해야

다음 연도에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해 추후 이익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필수 제출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의 현금흐름표, 외화를 기능 통화로 하는 경우 표시통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 가지의 서류는 장부작성 및 회계 결산을 통해 나오는 장부작성 결과물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의 서류가 작성됩니다. 

세무조정의 경우 자기 조정과 외부조정 두 가지이며 일반적인 경우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조정 대상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및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조정대상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 이상인 법인 또는 주식회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이 3억 원 이상 법인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이 3억 원 이상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 법에 의거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해당 사업 연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사업 연도 수입 금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추계신고)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입니다. 

-해당 사업연 종료일로 소급해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 법인, 분할법인, 분할 신설법인과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

-국외 사업장이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가. 원가 과다계상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규증빙 수취 대상 계정과목에 대해 원가 계상 적정 여부입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 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 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른 대표장 상여 처분 등이 있다.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 카드 등 사용 여부입니다. 

- 법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입시학원, 해외여행, 성형외과 등에 업무과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 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 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등입니다. 

 

3. 상품권 과다 매입해서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입니다.

-법인 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업무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접대의 목정으로 사용하면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 해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

 처분합니다. 

4.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입니다.

-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등 가족 등에게 지급한 거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입니다.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입니다.

-실물 거래가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 또는 폐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비용을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등입니다.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입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해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 누락인 경우 손금부인이나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입니다. 

-세무 조자 받은 뒤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 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 연 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등입니다. 

 

7. 업무 목적 외에 사용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입니다. 

-기업자금을 업무 외에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

 을 지급한 거로 처리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입니다.

나.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입니다.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된 연구소 등이나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도 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비용으로 한정되며 2016년부터 연구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 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제외입니다.

-2013년 조세특례 제한법 10의 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제외입니다.

 

2. 고용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입니다. 

 

3. 소입 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해 16년부터 소기업 판단 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어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 되었 음으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됩니다.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 음식 또는 숙박업 등 10억 원, 건설업 등 80억 원입니다. 

다. 외국납부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베 부인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된 금액으로 국외 원천소득에 직접이나 간 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 원천소득에  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할 경우 재계산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부인합니다. 

-국외 원천소득 중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그 외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해 공제 과다 금액 부인합니다. 

 

2. 외국 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대상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과세 또는

 부가세,  영업세(중국), 등 외국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제조세조정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 특수 관계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 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입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한도 초과액

 (이월 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및 국외 원천 소득별 국가별로 안분한 뒤 국가별 한두 방식에 따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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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조회

유용한 정보|2020. 3. 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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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 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공시를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 지지가 아닌 토지에 특성을 비교 조사해 토지 가격 비준 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값입니다. 

토지 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 배율을 산출한 값이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뒤 개별적인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을 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입니다. 

전국 2,700백만 필지 토지 가운데 대표성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시 가격은 국토 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공개됐습니다. 

2020년 1월 24일 에는 표준 단독 주택 공시지가가, 2월 12일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달 4월 30일에는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에 대해 공시가가 확정 고시된다고 예정돼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은 5월 말이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자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사용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조회해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검색 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별도로 개인정보나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줍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개별공시 지가 누르면 개별 공시지가 열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확인하려는 주소지에 시, 군, 구, 동을 선택하신 뒤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택 개별공시지가 조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좌측 세 번째 개별단독 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시도, 시, 군, 구, 동을 선택하시면 조회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예상에 있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어 보유세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과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청년 매입, 전세 입주자격이 개편되어 2020년부터 적용합니다. 

본인 소득과 자산 범위 기준 등 간단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가점제로 구분하여 객관성 있게 결정짓게 됩니다. 

2019년까지는 보모님과 거주하던 청년 등은 임대 주책 신청하면 4순위 지원이었으나 2020년 개정안에 따르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에는 원거리 통근이나 통학하는 청년과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 지역에 상관없이 

공고 임대 주택과 lg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6,968가구, 청년용은 1,369가구, 신혼부부 5,599가구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조세나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 가격 이현 실화되고 있는 현재

본인이 관심 있거나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색 방법이 어렵지 않고 로그인할 필요 없이 가능 하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플로도 나와 있으니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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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유용한 정보|2020. 3. 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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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손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거 취약계층인 20대를 위한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주택 청약종합저축 재형 기능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좋은건데도 아직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도는 수입이 많은 젊은 층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시절에 자격조건이 되는 시기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1일에 최초 출시되었고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20년 3월이니까 1년 9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사회 초년생 이라면 가입이 가능 하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비근로 소득자, 무주택자, 일용직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기능을 유지하며 3.3%의 이자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5백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납입방법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제한은 만 19세 에서 만34세 까지 인데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최대 6년 까지 인정됩니다.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인경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세 가지입니다. 

소득 조건은 연 3,000만 원 이하이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도 해당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 최근 3개월 이내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당 없습니다.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청약 1순위와 관련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기존에 부었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은 인정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전환 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화 신규를 하시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뒤 전환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입니다. 

해지 시 제출 서류도 알아봤습니다.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입니다.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은행: 우리, 국민,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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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절세방법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2020. 3. 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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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세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크게 나라에 내야 하는 국세와 지자체 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등을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몇년째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매매를 하게 됐는데 5월 31일에 잔금을 모두 넘겨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주는 새로운 매수인이 됩니다 

소유인은 딱 하루만 살았다고 해도 재산새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기간 과 납부시기가 상이하게 됩니다. 

-토지: 매해 9월 16일 부터 9월 30일입니다. 

-주택: 두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7월에 1/2 한번, 9월에 1/2 이렇게 납부합니다. 

-건축물(주택 제외),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입니다. 

만약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구간별 세율 및 누진 공제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건축물은 60%이고 토지는 70%입니다.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의 주택이 있다면 1억 5천만 원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1억 5,000만원 * 60%= 9,0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6,000만 원 초과 금액인 6,000만 원 * 0.15% + 6만 원 = 15만  원입니다. 

10만 5천원을 재산세 납부기간, 시기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힘드시면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건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토지는 4%입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겐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 맘에 듭니다. 

 

 

그럼 재산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일을 잘 생각하셔서 6월 1일을 피하시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면 25%의 재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하시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일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감면 혹은 면제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원을 세액공제받고 500원은 마일리지 적립을 받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씩 해서 최고 45%까지 가산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달 3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니 잔금을 확인한뒤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산세를 알아보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신고하기와 납부하기 그리고 납부결과가 나오는데 납부하기 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인데 요즘 지로로

지방세 납부해야할 금액 그리고 전자납부번호 적혀서 나옵니다. 

납부번호만 기입하시면 금액과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보통 재산세의 경우 세금을 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깜빡하거나 몰라서 못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잊지 말고 자동이체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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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비과세 조건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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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양도소득세율에 항상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는 세율이 자주 바뀌다 보니 공인 중개사 뿐만아니라 세무사 분들도 두 손 두 발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존재만으로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깊숙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나의 자산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분양권 주식 자동차 등 내 자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고지하게 되고 그걸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파트를 3억에 사서 4억에 매매했을 때 1억 원에 차익이 생겼는데 이때 1억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겁니다. 

1천2백만 원 이하 과세세표준이 산출됐을 때 세율 구간이 6%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5억 원이 넘어가면 무료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딱 보면 입이 벌어질 만도 한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진공제액을 제외한건 아닙니다.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수치가 최종 양도소득세 계산됩니다. 

 

사실 위에 표를 보고도 이해가 쉽지 않은분들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 과세표준이 뭔지 양도소득세가 뭔지 자세히 모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어떠한 계산이든 포털에서 검색만 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위에 양식을 보시고 그대 따라서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필요경비까지 넣어주시면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검색 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입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혹 양도 당시 거래 액이 9억 원 이하이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할경우 1 주택자로 판단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일 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엔 거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는데 2019년 12월17일 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새로 임대 등록을 한 주택도 거주 2년을 충족해야지만 1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2개로 나눠지는데 예정신고일과 확정 신고일입니다. 

예정 신고는 타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그달의 마지막 일에서 2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5월 3일에 양도를 하셨다면 7월 말 까지입니다.

확정신고는 개월로 따지는 게 아니라 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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