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방법을 알아야 절세 할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월 말이 결산일인 법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의 기업은 사연 연도 종료일 12월 말이니까 3월 말까지 신고하신 뒤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또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결손이 나는 경우는 결손으로 결산을 완료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다음 해에 이월돼 추후 결손금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결손인 법인도 법인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 장성 비치의무 주주현황 신고 등 손익과 무관하지만 추가적 신고 사항이 있고 손실이면 손실된 거로 신고해야
다음 연도에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해 추후 이익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필수 제출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의 현금흐름표, 외화를 기능 통화로 하는 경우 표시통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 가지의 서류는 장부작성 및 회계 결산을 통해 나오는 장부작성 결과물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의 서류가 작성됩니다.
세무조정의 경우 자기 조정과 외부조정 두 가지이며 일반적인 경우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조정 대상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및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조정대상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 이상인 법인 또는 주식회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이 3억 원 이상 법인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이 3억 원 이상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 법에 의거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해당 사업 연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사업 연도 수입 금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추계신고)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입니다.
-해당 사업연 종료일로 소급해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 법인, 분할법인, 분할 신설법인과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
-국외 사업장이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가. 원가 과다계상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규증빙 수취 대상 계정과목에 대해 원가 계상 적정 여부입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 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 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른 대표장 상여 처분 등이 있다.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 카드 등 사용 여부입니다.
- 법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입시학원, 해외여행, 성형외과 등에 업무과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 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 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등입니다.
3. 상품권 과다 매입해서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입니다.
-법인 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업무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접대의 목정으로 사용하면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 해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
처분합니다.
4.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입니다.
-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등 가족 등에게 지급한 거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입니다.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입니다.
-실물 거래가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 또는 폐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비용을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등입니다.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입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해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 누락인 경우 손금부인이나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입니다.
-세무 조자 받은 뒤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 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 연 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등입니다.
7. 업무 목적 외에 사용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입니다.
-기업자금을 업무 외에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
을 지급한 거로 처리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입니다.
나.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입니다.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된 연구소 등이나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도 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비용으로 한정되며 2016년부터 연구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 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제외입니다.
-2013년 조세특례 제한법 10의 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제외입니다.
2. 고용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입니다.
3. 소입 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해 16년부터 소기업 판단 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어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 되었 음으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됩니다.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 음식 또는 숙박업 등 10억 원, 건설업 등 80억 원입니다.
다. 외국납부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베 부인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된 금액으로 국외 원천소득에 직접이나 간 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 원천소득에 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할 경우 재계산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부인합니다.
-국외 원천소득 중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그 외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해 공제 과다 금액 부인합니다.
2. 외국 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대상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과세 또는
부가세, 영업세(중국), 등 외국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제조세조정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 특수 관계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 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입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한도 초과액
(이월 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및 국외 원천 소득별 국가별로 안분한 뒤 국가별 한두 방식에 따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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