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사업자부터 49인 미미나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어도 49명까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입방식: 대표자 의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희망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자영업자 대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목적은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되진 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세무사랑 거래를 하고 있다면 세무사에 연락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가입대상: 49명까지 고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5인 미만 농림 어업 개인 사업자 가구 내 고용 활동자입니다.
▣ 보험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매월 같은 수준의 소득이 아니기에 정해놓은 보수액 중에서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선 보수액이 적은 등급을 선택하는 게 좋지만 선택한 액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정해지기에 합리적인 등급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 7개의 등급으로 기준 보수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매년 변하는데 기준 보수액 ×보험료율=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2020년 6월 기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0.25%로 총 2.25%입니다.
고용보험 보험료=기준 보수액 × 2.25%
계산대로 보험료를 납부해 미래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 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액은 기준 보수액의 60%로 결정됩니다.
7등급으로 나눠지며 기준 보수액을 결정했다면 미래에 실업급여는 2백만 원 조금 넘게 받게 됩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부담이 덜하기에 가입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5~7등급은 정부에서 지원은 없어지며 지자체에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부터 중단될지 모르기에 지자체 지원금도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해당 지역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 보수액(월) (2019년~) |
월 보험료 (2.25%) |
실 본인 부담 보험료 |
실업급여 월 수급액 |
정부/지자체 지원 |
1등급 | 1,820,000 | 40,950 | 8,190 | 1,092,000 | 정부 50% 지자체 30% 지원 |
2등급 | 2,080,000 | 46,800 | 9,360 | 1,248,000 | 정부 50% 지자체 30% 지원 |
3등급 | 2,340,000 | 52,650 | 21,060 | 1,404,000 | 정부 30% 지자체 30% 지원 |
4등급 | 2,600,000 | 58,500 | 23,400 | 1,560,000 | 정부 30% 지자체 30% 지원 |
5등급 | 2,860,000 | 64,350 | 45,045 | 1,176,000 | 지자체 30%만 지원 가능 |
6등급 | 3,120,000 | 70,200 | 49,140 | 1,872,000 | 지자체 30%만 지원 가능 |
7등급 | 3,380,000 | 76,050 | 53,235 | 2,028,000 | 지자체 30%만 지원 가능 |
※지자체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지자체 별로 기간 및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표는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부, 지자체 보험료 지원으로 인한 실 본인 부담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가 직장인에 비해 부담스러웠으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 본인 보험 효를 4등급까지는 저렴하고 5~7등급 까지는 직장인 수준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 상기 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 기준이며 정부지원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기 지원실 |
전화번호 | 042-363-7838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지자체 지원은 서울기 기준이며 서울시 자영업자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 서울신용부증재단 | 담당부서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
전화번호 | 대표번호(1577-6119) | 홈페이지URL | http://seoulsbdc.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신청 절차 및 접수 서류 알아봤습니다.
필요서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이후, 승인 여부를 통지받으면 고용보험 가입 완료된 겁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했을 때입니다.
불가피한 사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이 해당됩니다.
위에 사유로 폐업을 한 자영업자 일때
1.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본인의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실업급여는 받는 기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므로 월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일 수에 변동이 생겼는데 실업급여일수가 30일 늘었습니다.
하여 2019.10.1 이후 실직한 경우 10.1 이전 실직한 분보다 30일 분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9.10.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이 정해집니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210일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구분 |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 폐업한 경우
구분 |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납부한 보험료 대피 약 2.2배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100% 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은 없기에 고용보험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겐 유용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7등급으로 월 보험료 53,235원을 10년간 납부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총 보험료 64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 정도를 수급하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보면 122% 수익에 해당하기에 가입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분명히 매력적인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론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에 대한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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