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지원금 신청방법

건강|2021. 11. 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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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노년, 한부모가정 등에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만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 본인만 손해 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조건 부터 알아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아래 지원금 지원내용을 완전 자세히 모두 알아봤으니 꼭 참고하셔서 놓치는 지원금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격조건 확인후 부합되는 경우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2. 사실 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청 

3. 조건에 부합되면 결정: 시, 군, 구청

4. 서비스 실시: 대상자 본인에게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오늘 알아보게 되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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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모자가족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목차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가구

한부모가정은 모 또는 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 모 가족
    어머님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인 가족 

  • 부 가족
    아버님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인 가족 

  • 조손 가족
    부모로 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행방불병, 실종, 사망, 유기, 경제적인 사유 등)
    이러한 현실에 놓인 아동을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가 양육하는 경우를 뜻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가구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개월 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혹은 부 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조손가족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만 18세 미만의 손주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아래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표입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아래 지원금을 모두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층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지원금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인 경우: 자녀 1명당 2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만 24세 미만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 인정되어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음으로 제외됩니다. 

  •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일 년에 54,1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월별로 지급되며 개인 계좌로 35만 원 입금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 지급하며, 연 154만 원 이내 학원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제외입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로 지급되며, 학교 계좌로 입금

  • 자립촉진수당
    월별로 지급되면 10만 원씩 계좌로 입금
    ※ 자사고 및 특목고 등은 연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인

  •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 본인, 친족 및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 인터넷 신청
    신청자 본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신장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급여 계좌 등록하실 때 계좌 정보 확인을 5회 이상 실패하거나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오프라인 신청 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인터넷 신청 서류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만),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 임대 후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공동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미소금융, lh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이 필요함

모녀가정마음모자-가정
한부모가정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족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혜택이 지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었다고 어머님은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옛날 생각하면 할 말도 기억나는 것도 많지만 명절에 나오는 라면이 너무나 기다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암튼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혜택,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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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지원금, 구비서류 신청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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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은 부자, 모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속합니다. 

다행인 건 20년 대비 지원금 예산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가구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취학시 만 22세 미만입니다. 

 

- 조손 가족의 경우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있는 가정

* 취학시 만 22세 미만입니다. 

 

취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병영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다하고, 취학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나이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인 가족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인 가족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조손가족 부모님으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족 입니다. 
* 유기, 행방불명, 실종, 이혼, 경제적 사유, 사망 등
청소년 한 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 조건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양육비: 조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만 미만의 아동은 자녀 1명당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미만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미만 미혼 한 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 부모 가족으로 월 35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에 제외됩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 비용: 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54,100원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청소년 학부모 아동 양육비 월별 지급이며 월 35만원 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청소년 한 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시 수시 지급으로 연 1,540,000원 이내 학원 또는 개인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 지급되고 학교에 바로 입금 합니다. 
자립 촉진 수당 월별 지급되고 월 10만원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습니다. 
* 특목고, 자사고 등은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신청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 경우 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후 로그인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급여 대상자 관할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서류

방문: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한함),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인터넷: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해당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상가 임대 후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친척 혹은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LH 공사, 지자체, 정부,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 등에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및 법원의 화해 및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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