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오늘 알아보게 되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급여를 이야기 하고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다행인 건 10월부터 생계급여의 기준 중 하나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 2021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수급권자 분들은 사회 복지 사업 관련 법에 의거 급여 및 세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를 수급 하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입니다.
- 타 법령에 의경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 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사 혹은 지자체 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도 제외 - 청소년 쉼터, 노숙인 자활시설,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제외
- 부모 또는 자녀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도 제외
※ 10월부터 그동안 기준으로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란 가구원의 1촌 직계혈적의 소득, 재산 수준도 고려되는 부양의 부자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도 다른 지원정책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즉 아래 내용은 안 보셔도 무관 합니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 수급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ex) 소득 인정액 150,000원인 1인 가족 생계 금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소득 인정액 150,000=398,350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함
전체 평균 1인당 월 244,820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 증명 서류 - 선택 서류
근로능력 증명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 재산 증명서류,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원부
지출 실태 조사표, 부채 증명 서류,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집은 중학생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그때는 명절에 라면 한 박스 일 년에 정부미 한가 마 정도, 학비가 조금 할인되는 정도였습니다.
전 국민이 없던 시절이라 그것도 엄청나게 고마운 거라고 어머님은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가 더욱 부강해져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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