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생활지원금)

유용한 정보|2022. 4. 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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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부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내용 및 앞으로 나오는 코로나 정책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약해질 것으로 보이니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기준을 보신 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최고 몇개월 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뒤에 지원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신청은 

빨리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순서 

1.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지원금

2.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3.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가정동전방역
지원금

 

1.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 후 격리 및 입원치료(생활치료소 포함)를 한 경우 

국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예전에는 동거 가족중 단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있는 경우 

동거 가족 수 만큼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실제 확진자 수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용 두가지 입니다. 

- 코로나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

- 유급휴가 비용: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국가에 신청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로 규정된 입원 및 격리자에 한합니다. 

 

- 쉽게 말하자면,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국가로 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2.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이며, 2인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15만 원(7일 기준)

-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아 입원 하거나 자가격리 치료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불가 사유

- 격리 보호 조치 위반자 

- 근로자 가구원 중 누군가 한사람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정부로 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유급 휴가비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부로 부터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 22년 3월 16일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244,000원(2인 413,000원) 100,000원(2인 15만 원)
유급 휴가비 (일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유급휴가비 지원 불가 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업주

- 정부로 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사업주 

- 격리 보호 조치 위반자 

- 근로자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수급한 경우 

 

 

 

3.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오프라인(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아래에 나온

필요 서류를 지참 후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힘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하지만 

누락의 가능 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문 신청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주민센터에 코로나 지원금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뒤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메일 주소를 받습니다. 

- 이메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서류를 첨부 후 담당자와 이메일 확인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문자)

 

어깨동무격리부부
생활지원금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현재 까지 계속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나 언제부터 사라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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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서 첨부) 기준 및 유급휴가 신청 서류, 금액

유용한 정보|2022. 4.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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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 에게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내용 및 신청서류 및 금액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 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개정안이 3월 16일부터 적용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 생활지원비는 개인에게 지원됩니다.

 

- 유급휴기비용 1인당 최대 225,000원

* 유급 휴가 비용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위에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순서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및 금액(신청서 첨부)

2. 유급휴가 비용 이란?

3.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기준

 

대기실검침원여행
코로나-일상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및 금액(신청서 첨부)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지원비가 예전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세금을 지출할 수 없기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확진자 통지를 받은 자이며, 신청 시 문자나 카톡 내용을 인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신청자
    확진자가 신청해야 하며,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 및 비대면 신청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카톡 인쇄),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 불가 대상

- 해외 입국 격리자,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 단, 공무원 가족은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즉,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받는 직장인 분들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hwp
0.02MB

 

 

 

2. 유급휴가 비용 이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비용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 지원금액
    1일 45,000원, 최대 5일 225,000원
  • 신청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구비서류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입원 및 경리 통지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주의사항

- 사업주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중 코로나 자가격리 긴 간 중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비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밀접 접촉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 PCR 검사일로부터 7일간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 밀접접촉자(동거인)의 경우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입니다. 

- 동거인의 경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걸 권고 중에 있습니다. 

* 해당 기간 중 다중 이용 시설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셔야 하며 이 또한 권고 사항입니다. 

-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내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준은 모두 권고 및 권장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방어궐기응원
방역수칙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및 유급휴가 비용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신청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답답하고 화도 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억지로 참고 참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일상으로 회귀가 가능할 거라 믿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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