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생활지원금)
바로 오늘부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내용 및 앞으로 나오는 코로나 정책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약해질 것으로 보이니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기준을 보신 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최고 몇개월 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뒤에 지원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신청은
빨리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순서
1.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지원금
2.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3.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 후 격리 및 입원치료(생활치료소 포함)를 한 경우
국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예전에는 동거 가족중 단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있는 경우
동거 가족 수 만큼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실제 확진자 수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용 두가지 입니다.
- 코로나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
- 유급휴가 비용: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국가에 신청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로 규정된 입원 및 격리자에 한합니다.
- 쉽게 말하자면,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국가로 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2.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이며, 2인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15만 원(7일 기준)
-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아 입원 하거나 자가격리 치료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불가 사유
- 격리 보호 조치 위반자
- 근로자 가구원 중 누군가 한사람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정부로 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유급 휴가비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부로 부터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22년 3월 16일 |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 244,000원(2인 413,000원) | 100,000원(2인 15만 원) |
유급 휴가비 (일 지원 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유급휴가비 지원 불가 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업주
- 정부로 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사업주
- 격리 보호 조치 위반자
- 근로자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수급한 경우
3.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오프라인(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아래에 나온
필요 서류를 지참 후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힘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하지만
누락의 가능 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문 신청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주민센터에 코로나 지원금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뒤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메일 주소를 받습니다.
- 이메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서류를 첨부 후 담당자와 이메일 확인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문자)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현재 까지 계속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나 언제부터 사라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금액 (0) | 2022.04.20 |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및 금리, 한도 (0) | 2022.04.19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주택 양도소득세(분양권, 입주권) (0) | 2022.04.15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및 피해보상절차, 인과성 불충분 보상 내용 (0) | 2022.04.14 |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0)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