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해당하는 글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유용한 정보|2022. 2. 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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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혜택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현재 2021년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가입이 훨씬 쉬워 졌으며, 기간도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최선 일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더욱 조건이 좋아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에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 하니 빨리 가입하시는 게 이득이고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기간

3. 가입 은행, 필요 서류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기간,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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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높인 통장입니다. 

 

2018년 처음 에는 만 19~29세 까지 였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의 차이점

 

청년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청약통장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년간 연 최대 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1인 가구 청년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하실 때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조차 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기능
청년우대형-청약통장-차이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기간

 

가입기간 

올해 변경되어 2023년 12월 말까지 가입 가능 하니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가입조건

 

  • 가입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에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3년 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자
    -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3년 이내 결혼 등 전셋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모두 가입 가능

  • 신고소득
    연 3천6백만 원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은 3천6백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 분들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만족시킬 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개설은행에 가셔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신 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전환됩니다. 

 

구비 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3. 가입 은행, 필요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부산, 대구, 경남 은행 

 

필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병적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소득 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 증명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적 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발급받으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과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차동 차세 등으로 나눠지며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 센 방문 발급받으시거나, 위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우대형-청약통장청년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오늘은 이렇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년을 마지막으로 신청 마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신 분들 중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먼저 신청하신 뒤에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이 사항 중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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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유용한 정보|2020. 3. 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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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손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거 취약계층인 20대를 위한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주택 청약종합저축 재형 기능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좋은건데도 아직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도는 수입이 많은 젊은 층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시절에 자격조건이 되는 시기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1일에 최초 출시되었고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20년 3월이니까 1년 9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사회 초년생 이라면 가입이 가능 하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비근로 소득자, 무주택자, 일용직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기능을 유지하며 3.3%의 이자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5백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납입방법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제한은 만 19세 에서 만34세 까지 인데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최대 6년 까지 인정됩니다.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인경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세 가지입니다. 

소득 조건은 연 3,000만 원 이하이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도 해당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 최근 3개월 이내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당 없습니다.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청약 1순위와 관련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기존에 부었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은 인정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전환 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화 신규를 하시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뒤 전환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입니다. 

해지 시 제출 서류도 알아봤습니다.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입니다.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은행: 우리, 국민,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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