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2020년 8월 3일 이후

유용한 정보|2020. 8. 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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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관해 8월 3일 이후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입이 벌어질 만큼의 높아진 세금 부과로 집을 사기도 부담스럽고 팔기도 부담스럽고 보유자 체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관망을 해봐야 하겠지만 서민들이 부담스러워 진건 사실인 듯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년 6월 2일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12월 분부터 적용된다 합니다. 

 

◈ 2 주택 이상이 증여 취득세 3.5%→12% 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엔 3 주택 까진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였습니다. 

이번 개편안부터는 2 주택은 8%로 3 주택과 법인사업장은 12%로 취득세가 상향되었습니다. 

1 주택의 세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단위:원)

종합부동산세 1주택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공시가격 10억 15억 20억 10억*2채 15억*2채
2020년 280,800 2,011,320 5,550,480 12,975,436 29,871,715
2021년 907,200 4,309,200 10,573,200 43,631,998 89,637,572
* 50세 단독 명의 4년 거주, 올해 와 내년 공시 가격 각 20%상승 가정 * 50세 단독 명의, 4년거주 조정지역대상 가정 
아파트 10억에 매입 12억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변화   10억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변화
21년 6월 1일이전   21년 6월 2일이후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79,000,000 138,250,000 35,000,000 90,000,000
1주택 자가 조정대상지역 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할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에서 85㎡ 이상 아파트매입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10억 아파트 한채 85㎡ 이하를 추가 매입 시 기존 3,300만 원 에서 8,800만 원(지방 교육세)으로 2.7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추가 매입하는 아파트 85㎡ 이상이면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 과세되어 취득세 3,500만 원→9,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가족 중 누군가에게 증여해도 취득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3.5%→12%로 상향됩니다. 

예시)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3,800→1억 3,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공시가 1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28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년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1 주택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은 0.5~2.7%에서 0.6~3%로 두배 정도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시 가격 10억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사람은 내년 공시 가격이 20% 오르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28만 원 에서 2021년 90만 원(공제 미적용 시)으로 3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 포함하면 보유세는 324만 원에서 21년 426만 원이 과세됩니다. 

 

공시 가격 15억 은 20년 201만 원 에서 21년 431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시 가격 20억 은 20년 555만 원 에서 21년 1,057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아파트 두채 단독으로 보유한 사람은 20% 상승 시 종합부동산세가 20년 1,298만 원 에서 21년 4,363만 원으로 236%로 상향되고 재산세 포함 시 보유세 부담은 20년 1,890만 원 에서 내년 5,10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2억 차익 때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 단기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할 때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조정지 역대 상내 2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양도세 중과세율(소득세 기본세율에 더 해지는 세율)이 10% 에서 20%로 오르게 되며 3 주택 이상인 경우엔 20% 에서 30%로 상향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상향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 로 오르게 됩니다. 

1~2년 보유 주택은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주택자가 10억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1년 미만 보유하고 12억에 매매하면 2억에 차익이 발생하는데 21년 6월 1일 이전에 판매하면 양도세가 7,9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21년 6월 2일 이후 매매하면 1억 3,8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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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납부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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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 혀야 합니다. 

이는 보통 부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면 언제 납부하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시점 주택을 소유한 자는 납세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세액의 1/2는 7월 16일 에서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1/2는 9월 16일 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비율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고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은 5월 말에 공통주택 가격은 4월 말에 발표합니다. 

개별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공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된 과세표준에 과표 6,000만 원까진 0.1% 적용됩니다.

-6,0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는 0.15%가 적용됩니다.

 

-1억 5,000만 원~3억 이하는 0.25%를 적용받게 됩니다. 

-4억을 초과하면 0.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부담 증가를 막아주기 위해 전해 세액의 일정 한도를 세 부담 상한액으로 해 세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입니다. 

-3억 원~6억 이하는 110%를 적용받게 됩니다. 

-6억 원 이상일 때는 일괄적으로 1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는 공동주택 가격이 4억 원인 아파트로 전년 재산세가 345,000원이고 재산세 도시지역 분이 294,000원으로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계산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4억원*60%-1억 5천만원)*0.25%=420,000원
세부담 상한액 345,000*110%=379,5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억원*60%*0.14%=336,000원
세부담 상한액은 294,0008110%=323,400원
-지방교육세 379,500*20=75,900원
이를 더하면 378,500+336,000+75,900=791,400원

♠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과 세대 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인별로 주택 공기 가격을 합산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같이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기준합니다. 

 

세율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일반 조정지역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
3억원 이하 0.5%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 1.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4%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2.5%
94억원 초과 2. 3.2%

-과세표준 세율 적용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가구 1 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제한 후 상한액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일 때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령 60세~64세 65세~69세 70세이상
공제율 10% 20% 30%

-장기보유세액공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 연수로 계산해 20~2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세부담 상한액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자 3주택이상 보유자
세 부담 상한율 150% 200% 300%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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