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신청기간

유용한 정보|2022. 5. 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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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층 그리고 청년 분들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현재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에 나와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무조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만약 신청기간 이후에 이 글을 보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소정의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 하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순서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지원제도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금액은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신청을 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중 단 한사람만 지원받게 됩니다. 

 

* 미성년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 

하실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2년 3월, 9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거주자 요건 3가지에 부합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소득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일 것

재산내용: 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등을 이야기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3) 거주자 요건

-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자 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현재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자격 확인 후 자격에 부합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을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홈택스 어플,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근로/장려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정기 근로장려금 및 반기 근로장려금이 보입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여기서 정근 근로장려금에서 간편 신청하기 에서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려 하면 끝입니다. 

 

2) 안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에 부합되는데 안내문 발송이 없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로그인▶ 복지 이음의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 사항 및 소득 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신청

▶ 접수증 출력

 

오늘은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나 전년도와 같은 금액 이기 때문에 뭔가 더 상승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갈수록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함께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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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지급일

유용한 정보|2022. 3. 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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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지원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 간의 격차를 줄여주가 근로자분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2022 근로장려금도 이러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 친다면 금액이 적지 않기에 본인만 손해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상향 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정부 정책이 있으니 

꼭 한번쯤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신청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신청기간 및 금액,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정부 지원금 목록 한번에 찾을수 있는 보조금24 사용방법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한 지원금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지원금 같은 전 국민이 대상인 경우 누구나 알 수 있으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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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 가구원, 재산 기준 3가지로 나눠집니다. 

비교적 다른 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단순하긴 합니다. 

 

소득 기준

2022년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조금은 상향 되었기 때문에 

약 30만명 정도의 분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 근로소득간이 지급 명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2021년 근로장려금 개정: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4,000만 원
단독 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가구원 기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 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기준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홀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재산 기준 

재산이란?: 자동차, 전세보증금, 부동산, 토지, 주식, 적금, 예금, 분양권, 회원권 의 합을 이야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 1억 4천 미만 1억 4천~2억 미만 2억 이상
지급액의 100% 지급액의 50% XXX

 

 

 

2. 신청기간 및 금액, 지급일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및 반기 신청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경우는 정기 신청만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지급일
2021년 상반기 1월~6월 2021년 9월 1일~9월 15일 2021년 12월 말
2021년 하반기 7월~12월 2022년 3월 1일~3월 15일 2022년 6월 말

 

정기신청

22.5월에 신청하셔야 하며 9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

22.3.1~15일까지로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별 금액이 15만 원 미만 및 정산 시에 환수가 예상되며
    지급되지 않고 다음 연도 9월에 정산됩니다.
  • 반기별 지급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받을 수 있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2022.5월)에 정기 신청하면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아래에 나온 금액은 근사치이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총 급여액 수급 금액
맞벌이 가구 600만 원~3,600만 원 미만 3만 원~300만 원
홀벌이 가구 400만 원~3,000만 원 미만 3만 원~260만 원
단독 가구 400만 원~2,000만 원 미만 3만 원~300만 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ARS: 1544-9944

신호 가고 받으면 1번을 누름▶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면, 개별 인증변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 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개별 인정번호를 받아야 하고 ,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클릭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와 계좌 번호를 등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 신청)

간편 신청

홈택스 입장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력▶ 신청 확인

일반 신청 

홈택스 입장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소득, 재산,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신청 확인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수급받게 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등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 및 소득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열쇠날짜신청서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국가 지원책에 중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기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온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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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 조건 변경 사항

유용한 정보|2022. 1. 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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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소득이 적기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해
부양 자녀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안정된 근로 생활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병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과 

2번 신청할수 있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나이 등의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목차 

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내용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계산 ,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조금더 힘들어지겠네 하는 생각과 더불어 어쩔 수 없는 조치 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알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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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소득 기준이 조금 강화 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를 판단해 이듬해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소득기준 및 가구 구분은 2021년 기준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손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급여액 3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 모두를 포함한 걸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
가구원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150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11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260만 원-(총 급여액 등-1400만 원)*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 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

위에 표의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 재산 

주택, 토지, 부동산,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합니다.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2.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내용

 

2021년 대비 2022년 부터는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 가구 2000만 원 단독 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즉 소득상한 금액이 구간별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전자로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은 매년 동일 하고 신청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5월 31일 까지 였습니다. 
  • 기한 이후 신청은 6월 부터~11월 말까지 였습니다.

※ 2021년 까지의 지급일은 접수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부터는 더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 6월에 40%
  • 12월에 40%
  • 20%는 신청한 연도 9월에 추가 또는 환수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 6월에 70%
  • 12월에 30%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올해 들어서 자격 조건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고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바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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