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아빠, 엄마) 기간 신청방법, 부모 육아휴직제

유용한 정보|2022. 2. 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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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에도 살림이 빠듯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제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 분들도 동일하게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

2.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및 신청 방법, 서류

3. 3+3 부모육아휴직제 내용

 

 

 

1.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의 해소 및 이후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휴직 제도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수 있기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가능 기간

  • 1자녀당 최장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 씩 사용 가능하기에 총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중 하나입니다. 
    ※ 엄마, 아빠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1명에 자녀에 대해 
       엄마는 물론, 아빠도 최대 1년간 사용 가능 합니다. 
    - 엄마, 아빠가 함께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을 받은 재직기간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락 받으신 경우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29일의 육아휴직을 허락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30일 이상 휴가를 받은 경우에만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및 신청 방법, 서류

 

2022년 부터 2021년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기간에 받게 됩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이 후 6개월의 근로활동을 한 후 일괄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 금액인 150만 원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동안 매달 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복직 후 6개월의 근로활동을 한뒤 4,500,000 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 2022년 올해부터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해 졌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희망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신중 사용하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횟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변경안

2021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2022년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월 통상 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12개월 전 기간 월 통상 임금의 80%
-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12개월 월 통상 임금의 50% 
-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신청 방법 

이는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합니다. 

3월 1일 육아휴직을 처음 신청 한 경우 

4월 1일 부터 1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최대 14일 정도 소요 됩니다. 

다소 길기는 하나 이후 부터는 지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온라인 신청

우선 회사 쪽에서 고용보험 쪽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구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기간 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통상 임금 확인서 사본 1부(근로계약서 등)

 

 

 

3. 3+3 부모 육아휴직제 내용

 

2022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게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아기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엄마, 아빠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엄마, 아빠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월 통상 임금의 100%
엄마 3개월+아빠 3개월 엄마와 아빠 각각 상한 월 3,000,000원, 총 6,000,000원
엄마 2개월+아빠 2개월 엄마와 아빠 각각 상한 월 2,500,000원, 총 5,000,000원
엄마 1개월+아빠 1개월 엄마와 아빠 각각 상한 월 2,000,000원, 총 4,000,000원

 

단란한-가족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안부터 부모 육아휴직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 아니어서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회사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 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편안하게 신청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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