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방해죄 뜻, 처벌 벌금 기준, 취거 은닉 손괴, 무력 협박 가장 처벌, 친족 상도례 적용

유용한 정보|2024. 7. 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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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의 재물인 경우라고 해도, 타인에게 빌려주어 권리를 넘겨준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게 죄가 되나 싶을 수도 있으나, 물건의 권리를 상대에게 넘겨준 상황에선, 이를 개인 소유로 보지 못하기에,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권리행사 방해죄 뜻, 벌금 및 처벌 기준

2. 권리행사 방해죄 취거 은닉 손괴재는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 하는지

3. 권리행사방해죄무력 협박 가장 처벌 기족 상도례 적용 

 

외침저울법원
재판

 

1. 권리행사 방해죄 뜻, 벌금 및 처벌 기준

권리행사 방해죄 뜻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거 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힘들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 본인 소유의 물건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했을 때입니다. 

예시) 정당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설정된 물건을 취거, 은닉, 손 쇠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본인의 물건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처벌 및 벌금

형범 제323조에 명시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 방해죄 취거 은닉 손괴재는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지

취거, 은닉, 손괴죄 뜻

취거 권리자의 적법한 점유를 그 의사해 반하여 본인이나 제 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
은닉 점유 대상을 숨기거나, 감춰 점유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손괴 점유 대상을 훼손하는 것 또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방행하는 행위

 

권리행사 방해죄는 실제로, 타인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는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ㅇ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권리행사의 방해가 있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취거, 은닉, 손괴 행위를 범한 사실만 있는 경우
    • 실제적으로 권리행사 방해의 경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범죄 요건에 부합됩니다. 

 

ㅇ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가 꼭 은닉, 취거, 손괴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협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양형 처분이 적요되는지에 대해선

아래에서 자세하게 나열하였습니다. 

 

 

 

3. 권리행사방해죄무력 협박 가장 처벌 기족 상도례 적용 

무력이나 협박을 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에 놓이게 됩니다. 

권리행사 방해 시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경우의 처벌은 

ㅇ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러한 행위를 단체 및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하였다면

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꼭, 무기나, 날카로운 무언가가 아니어도

ㅇ 위협하는 자가 사용했을 때 충분히 공포감이 들게 하는 물건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친족 상도례 적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 가족일 경우 형이 면제되거나

ㅇ 동거를 하지 않는 친족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의도적으로 행동해서 위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해서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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