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및 처벌 기준, 성립 요건, 반의사불벌죄에 속함, 특수 폭행으로 발전 되는 경우
전혀 예상 못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생긴 경우, 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걸고 폭행을 해왔다고 해도, 본인도 함께 폭력으로 응대한 경우, 억울하게도 쌍방폭행죄가 적용되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팔목을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만 했음에도, 쌍방폭행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억울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쌍방폭행 성립 요건, 벌금, 처벌기준, 정당 방위 기준
2.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수도 있는 쌍방폭행, 반의사 불벌죄에 속합니다.
3. 쌍방폭행 임에도 특수 폭행 혐의로 발전되는 경우, 특수폭행죄 처벌 기준
1. 쌍방폭행 성립 요건, 벌금, 처벌기준, 정당방위 기준
쌍방폭행 성립 요건 및 벌금, 처벌 기준
폭행죄 | 타인의 신에 직적접 또는 간적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ㅇ 유형력 행위로 반드시 타인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성립 됩니다. ㅇ 물리적인 폭력 외에, 타인에게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하는 행위 ㅇ 팔목을 세게 끌어 댕기는 행위 ㅇ 욕설이나 폭언 등의 행위와 같은 간적접인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되어 처벌 됨 |
정당방위 기준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고, 이를 피할수가 없어 방어 행위를 했다고 해도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엄청 억울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ㅇ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하고 ㅇ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더많이 맞았고, 방어 수준을 넘어선 폭력 행위, 상대방의 폭력이 그친 후에도 폭력을 가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며, 쌍방폭행이 적용됩니다.
2.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쌍방폭행, 반의사 불벌죄에 속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행위가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ㅇ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외에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ㅇ 상대방 보다 지나친 방어를 한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기에
ㅇ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쌍방폭행 벌금을 내야 하거나, 가해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쌍방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기에 합의를 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쌍방폭행인 경우라면, 최선은 합의 인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쌍방폭행임에도 특수 폭행 혐의로 발전되는 경우, 특수 폭행죄 처벌 기준
특수폭행으로 기소될 위기에 놓인 경우
-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일대일 싸움이 아닌 한쪽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했거나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을 한 경우, 특수 폭행죄가 성립되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에서의 합의는 단순 감형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모두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합니다.
대부분의 폭력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분명히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고, 벌금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정말로 참지 못할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도, 법은 이런 걸 잘 가리지 못한다는 맹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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