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 처벌 기준, 벌금, 초범의 실형 가능성, 측정 단속 불응 처벌 내용, 가중 처벌 받는 경우
음주단속은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매체를 보다 보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될 예정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분들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가법 및 도로 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도 음주운전 방조로 간주되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차
음주운전 초범 실형 가능성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음주운전 측정 단속 불응 처벌 내용, 가중 처벌받는 경우
음주운전 초범 실형 가능성
실형 가능성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차량 등을 운행하면 처벌대상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0.03% 의 수치는 소주 한잔 정도 입니다.
- 처벌을 받는경우, 사고 유무,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고 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주취 주행 특성상 재법률이 높으며,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무겁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기준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미만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측정 단속 불응 처벌 내용, 가중 처벌 받는 경우
단순불응 형사 처벌
단속 할때 측정을 거부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측정 여부를 운전자가 불응한 경우
도로 교통법 148조 제2항의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되어
ㅇ 1~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ㅇ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끝으로, 저는 15년 전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끝도 없는 부부싸움과, 죄책감으로 몇 달은 마음고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처벌 기준은 매우 높다는걸 명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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