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행복, 국민, 영구임대주택) 분양 1순위 조건 (가점 산출 내용)

유용한 정보|2022. 3. 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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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서 행복주택에 편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공공주택은 기존의 행복, 국민, 영구임대 주택을 모두 묶어놓아 부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장점은 주거 취약계층 분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계신 분들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공공주택 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주거 및 사회 취약층에 놓인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공급되는 주택을 뜻합니다. 

지금 까지 알고 있던,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세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 걸 뜻합니다.

 

목차

1. 공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2. 임대료 체계 및 주요 내용

3. 가점 산출 내용 및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

 

대단지복합몰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 공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좋은 조건의 지원책 이기 때문에 기준이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이 꼭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점을 받을수 있기에 가입을 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에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만19~34세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해 최대 39세까지로 합니다. 

- 자동차 35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5 이하

- 총자산 소득 5분위 중 3 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요건 표 

  중위소득 소득 요건
1인 1,827,831원 (170%) 3,107,313원
2인 3,088,079원 (160%) 4,940,926원
3인 3,983,950원 (150%) 5,975,925원
4인 4,876,290원 (150%) 7,313,435원

 

 

 

2. 임대료 체계 및 주요 내용

 

임대료 체계: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임대료는 2년 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 거주 중에 소득 및 자산이 초과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진 않으며 임대료 할증이 됩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임대료가 고정이 아니며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입대료 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별 임대료율 표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 율
0~30%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전용면적 

- 공급면적은 84㎡ 까지 이나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넓은 면적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 입주 계층과 상관없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거주 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전 최대 소득 기준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고 

- 150% 이하 가구에게 나머지 40% 를 추첨을 통해 일반 공급 됩니다. 

※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입니다. 

 

우선공급

- 국민, 영구, 행복 주택 모두 포함 입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 비율 표: 공급비율 총 60%

우선 공급 대상 공급 비율
철거민 1%
국가 유공자 2%
장기복무 제대 군인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3%
다자녀 가구 4%
장애인 5%
비주택 거주자 5%
신혼부부 7%
급여수급자 9%
고령자 10%
청년 만18~39세 11%

- 우선 공급에 신청시 일반 공급도 자동 신청됩니다. 

-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결정됩니다.

 

 

 

3. 가점 산출 내용 및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

 

가점 산출 기준 표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1점
월평균 소득(중위소득) - 50% 이하 3점
- 50~70% 2점
- 70~100% 1점
부양 가족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주택 건설지역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2점
- 1년 이상 1점
미성년 자녀수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 1자녀 1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세대 원수별 전용면적 공급 기준

가구원수 전용면적 
1인 가구 ~40㎡
2인 가구 30~60㎡
3인 가구 40~70㎡
4인 가구 50㎡

* 공급면적은 84㎡ 까지 가능하며, 임대료 할증을 통해 넓은 평수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미사리상가주택임대-아파트
공공주택

 

오늘은 이렇게 통합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3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주택은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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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19. 10. 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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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사회생활로 뛰어드시는 분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누구나 내 집을 갖길 원하실 텐데요 오늘은 

민영,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일반 예금과 금리가 비슷하기에 누구나 

가입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건 누구에게나 목표이자 이룰 수 있는 꿈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입니다.

먼저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주택 건설에서 주택을 건설 해분 양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과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이렇게 3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우선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쉽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금액, 청약통장 납입금 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금액입니다. 

서울과 부산 - 1,500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광역시 - 1,000만 원 이상 이어야 하며

시/군 -500만 원 이어야 합니다. 

위에 금액을 통장에 예치하시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금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은행과 비교해 봐도 금리가 낮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주택이 없는 모든 분들 이 

도전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을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 또 하나 혜택입니다. 

또 한 번의 보너스 연말 정산할 때 공제가 된다고 하니 무조건 가입해야겠습니다. 

☞ 제한도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가족 , 2 주택 이상 소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 속한 경우입니다.

위에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부함 되어도 2순위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이란?

국가, LH 공사, 지방공사, 지방공사에서 지방공사에서 건설되었거나 국가,건설되었거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 건설된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 축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올린 민간주택과 조건과 같습니다. 납입금액에 따라 1순위 조건이 결정되며

가입 기간의 경우 민간주택과 같다고 합니다. 

1순위 조건을 채우려면 금융기관에 납입금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체 없이 6회(수도권 외) 수도권 12회 납입하셔야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중형 국민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4가지 통장 모두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의 경우  위에 두 가지 민간, 국민주택청약과 동일합니다. 

납입금의 경우는 통장에 따라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제곱미터) 이하에 가입해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제곱미터) 이하 예치금액 이 돼야 합니다. 

사실 제가 적은 글은 모두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모두 2순위라고 하는데 

2순위로도 당첨되신 분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내 집을 마련할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하려면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보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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