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 조건 및 사유, 신청방법 및 지급액 기간
누구나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업하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또는 회사 내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됩니다.
잘 발적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의 경우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어 퇴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이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순서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불가 내용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불가 내용
권고사직 이란?
이는 법적 용어가 아닌 회사 측에서 인사 관리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 분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뜻합니다.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당한 경우
-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경우
-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 조정이 확실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본인의 의지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문제 및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에 포함됩니다.
(왕따, 성희롱, 성폭력 등)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 신청 불가)
- 근로 의지 및 능력이 있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 휴일수
유급 휴일: 명절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회사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
실업급여 신청 불가 조건
- 자발적 이직
-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이 낮아진 경우
-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 절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퇴사 사유 등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구직급여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 부터 7일간은 대기 가간 입니다.
즉 이때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되며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지급액입니다.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이정 받게 됩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8시간)
이직일 | 상한 | 하한 |
2019.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2018.1월 이후 | 50,000원 | 54,216원 |
2017.4월 이후 | 46,584원 | 46,584원 |
16년 | 43,416원 | 43,416원 |
15년 | 43,000원 |
지급 기간(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50세~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위에 두 가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직일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눠지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 회 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랜 시간 다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라면 다행 이겠지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고 이직을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은 뒤에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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