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한참 아재인 제가 사회 총년생일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연말 또는 연초에 받게 되는 연차수당이 쏠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생활이 사회적으로 통상적이었기에 불만이 없었으나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연차수당 지급기준
2.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연차 사용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남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연차휴가 대체 합의 가 없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 여부와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를 사업주가 정할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 입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는 사업장이 쉬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도 자동
소진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 2022년 부터 거의 모든 사업장은 연차휴가 대체 합의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소진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남은 연차가 있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재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두 번의 사용 촉진이 있습니다.
1.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요구(사용계획서 요구)
2.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시기 지정
이제도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도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사용 촉진 시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려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 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장에서는 매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와 연차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 측에서 좋을리 없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내년에 받는다고 해도 올해 사용할수 있는 달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 임금 계산법
월 기본급 ÷ 209 시간 × 8시간 = 1일 통상 임금
주 5일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은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에
8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209 시간 은 주 40시간을 근로 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계산한 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하루 근무시간인 8을 곱해서 구한 값 입니다.
아쉽게도 현재도 이렇게 저러게 꼼수를 사용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연차수당 및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개개인이 모르고 있다면 무용지물 일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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