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201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기존까지는 만 7세 까지 였으나 2022년부터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에 더해 양육수당도 함께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및 노령층 그리고 영유아 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모르고 신청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 일수 있습니다.
목차
1.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2.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3. 신청처 및 구비 서류
1.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2021년 까지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지원금이 2022년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됩니다.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 씩 지급해 주며
이는 매달 25일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이 주어 집니다.
아동수당 | 2021년 | 2022년 |
만 7세 미만 | 10만 원 | 10만 원 |
만 8세 미만 | x |
소급적용 대상 아동
-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태어난 경우
2022년 4월 이후 1~3월분이 소급 적용됨 - 2014년 1월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선 소급 적용 없음
-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 없이 수급
2.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양육수당 이란?
가정보육 중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농어촌 지역 및 장애아의 경우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2년 | 영야수당 | 양육수당 |
0~11개월 | 30만 원 | x |
12~23개월 | ||
24~86개월 | x | 10만 원 |
즉 양육수당은 가정보육 중에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청처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혹은 대리인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에서 신청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보호자가 부모님 일 때만 신청 가능하고
부모님 외에는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한 뒤 언제든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급 가능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저희 처재 집의 경우 혜택을 정확히 누리고 있습니다. 처재 말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다고 고마운 제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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