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나이 수급액, 구비 서류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논란 속에 놓여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나이 수급액 구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신청 하셔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수급액 및 구비서류
1.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 된 연령 분 중 생활이 힘겨운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여도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 | 노령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
조건 |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시 |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연금액 | - 가입 기간 및 납입액 등에 따라 차이가 남 | - 1인 가구: 최대 30만 원 - 2인 가구: 최대 48만 원 예상 |
재원 | 국민 연금 기금 | 세금 |
즉 최소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후 납입하여야 하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출생 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셔야 하며
20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 물가 상승률, 이자 비용 등을 합해
계산한 뒤에 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이란?
이는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미리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이는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가산금은 없습니다.
- 단점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기본연금액의 70%)
3. 노령연금 수급액 및 구비서류
정확한 수급액은 사실 알기 쉽지 않은데
이유는 납부 기간 및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래 사진은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권자 명의 통장 계좌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변을 보면 현재 노령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현재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는 있습니다. 나이가 더해 갈수록 노후 걱정이 되는 걸 보니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약간 서글퍼지기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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