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유용한 정보|2022. 1. 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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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희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사용 되는 편법을 보자면 유치하지 그지 없고 이걸 이렇게 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피해를 보는일이 없고 

사업장을 고를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지급기준

2. 주휴수당 계산법 

3.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 조건 변경 사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소득이 적기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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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1주 (7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간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럼에도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한 경우 

사업주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제공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잇습니다. 

* 5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령 입니다. 

 

  1.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 나온 근로를 개근한 경우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눈 다음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 이고 근로시간 8시간 5일인 경우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 주휴일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 8시간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 8만원
8만원*5일=40만원 + 8만원
주휴수당 포함 총 48만원

위에 표 처럼 주휴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40만원이나 

포함 하면 48만원이 됩니다.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2022년 부터는 5인 이하의 사업장 이라고 해도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만 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 총 근무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한달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즉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급여를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3.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 주휴수당은 5인 이하의 사업장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제 근로자가 주 4일 5시간씩 총 20시간을 근무 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이 힘들어져 퇴근이 빨라지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 많아져
    이번주의 근로시간이 총 13시간 이라면?

    아쉽게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지각 이나 조퇴 시 주휴수당 유무?
    정답은 받을수 있습니다.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닌 개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었습니다. 
    * 결근 등으로 15시간을 채우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 하루 8시간 30분 동안 5일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의 기준은 1일 8시간이 최대 입니다. 
    * 초과 근무를 하여도 계산에 포함 되진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를 청구 하실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급여 받은 내역 등을 모두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라면?
    아쉽게도 이러한 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한 뒤 14일 이내에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복지 공단에 
    바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휴바다
주휴수당

끝으로 시간제 근로자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사용되는 여러가지 편법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 측의 꼼수를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고 그러한 사업장은 피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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