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및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노출이 심한 옷이나, 과도한 애정행각 등으로 사람들을 눈을 괴롭게 하는 걸 풍기문란죄라고 하고, 대중 공연 등에서 누가 봐도 과도한 노출 등을 하는 것을 공연음란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상관없으나, 타인들이 느끼기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유발되면, 풍기문란죄로 처벌 대상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목차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풍기문란죄란?
풍속이나 규범을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해 어지럽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보게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 이는 법률에 의거 공연음란죄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느껴지는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가지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지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 다수의 타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 사건 당시에 사람이 지나 다니지 않았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
- 꼭 신체 노출이 있거나, 성행위가 묘사했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행위 자체로 타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게 하였다면
- 범행장소, 시간, 당시의 상황 노출 부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음란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성립 여부의 애매한 부분
풍기문란죄는 범행장소, 당시 상황, 노출 부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고려됩니다.
때문에 범죄 해 우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대중목욕탕에 입장하기 위해, 누드모델로 옷을 벗은 경우, 혐의는 없습니다.
노상방뇨는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다고 해도
ㅇ 타인에게 본인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이 들게 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형법 제254조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료 또는 과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어, 보안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범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ㅇ 신상정보 등록, 특정기업 취업제한, 공개 고지, 전자 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가해지게 됩니다.
가중 처벌 되는 경우
예시) 풍기문란 행위를 밀폐된 공간에서 한경우,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던 상황인 경우 강제 추행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상대인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발언도 한경우 모욕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취 상태에서 한 경우
만취였다고 해도, 공연 음란죄 처벌대상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 특히 여름이면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들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해서 올려봅니다.
본인의 기준이 타인의 기준이라는 생각은 아닌 듯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자 사기 뜻 및 중고나라, 당근 마켓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기준, 합의시 감형? 알아봤습니다. (4) | 2024.08.17 |
---|---|
몰카 도촬죄 처벌 ,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 증거 인멸 (0) | 2024.08.12 |
음주운전 삼진 아웃 처벌 기준, 벌금, 초범의 실형 가능성, 측정 단속 불응 처벌 내용, 가중 처벌 받는 경우 (0) | 2024.08.02 |
쌍방폭행 벌금 및 처벌 기준, 성립 요건, 반의사불벌죄에 속함, 특수 폭행으로 발전 되는 경우 (1) | 2024.07.28 |
권리행사 방해죄 뜻, 처벌 벌금 기준, 취거 은닉 손괴, 무력 협박 가장 처벌, 친족 상도례 적용 (0)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