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기간, 서류, 1순위, 2순위, 조건

유용한 정보|2021. 9. 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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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분들은 특히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본인이 현재 1순위 인지 2순위 인지 또는 마지막 3순위 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빠른 판단이 평생을 좌우 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입니다. 

 

 

목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 입주자 선정 방법
  • 거주기간, 지원가능 주택
  • 신청기간 및 서류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주택 중 하나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는 부동산 소회 계층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이에 해당 되는 분들이 전세를 미리 알아본 뒤 lh공사에 요청을 하면 공사 측에서 

집주인에 계약을 체결한뒤 이를 신청하신 분에게 재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즉 lh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지불한 뒤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분이 미리 전세집을 알아본 뒤 lh공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lh공사는 서류 검토 후 조건에 부합 된다 판단하면 승인을 합니다. 
  • 이후 lh공사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신청자에게 재임대 하게 됩니다. 

 

임대주택-계약절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1순위 조건

 

  • 만 19~만39세 이하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조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수급자
  •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졸업 유예자 및 현재 재직 중인 분은 제외됨
  • 대학생: 2021년 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및 재학생인 만 19세~39세인 대학생으로 1순위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공통 사항: 신청 시 현재 무주택자, 미혼이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 제3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가족

 

  • 차상위계층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가구의 청년을 말함

  * 여기에서 가구는 부모님과 본인을 뜻합니다.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 입주자격: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수급자+무주택자

 

  • 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에 따를 생계급여 수급자,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조건

 

  •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부모 및 본인의 자산이 288백만 원 이하
  •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3순위 조건

 

  • 1순위, 2순위에 속하지 못한 분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자산이 237만 원 이하
  •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2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 가구 2,678,147원
2인 가구 4,379,809원
3인 가구 5,626,897원

 

 

 

 

● 입주자 선정 방법

 

  • 수급자 등에 대해 아래 각 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 3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점 

  * 두 가지 모두 1순위에서 경합이 발생될 때 적용합니다. 

  • 소득 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 기준의 50% 이하일 때 3점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 공급대상 지역 외의 시, 군, 및 해당 시, 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 되지 못한 섬 출신인 경우 2점
  • 신청시 민간 임대주택의 전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점
  • 장애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자 2점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가구에 신청자 1점

 

아파트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고임대주택 아파트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및 지원 주택

 

  • 취업준비생, 대학생 만 19~39세 세부 유형과 관계없이 최초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원칙입니다.
  • 계약기간 2년 말료 후 2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두 번 연장해서 총 6년 까지입니다. 

- 전세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재계약은 위에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상실 등으로 이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즉 임대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주택

 

  • 1인 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전용면적 70㎡ 이하
  • 3인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 전국 전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 
  •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
  • 신청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서류

 

  • 2021년 12월 31일 18시까지
  •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은 불가
  • lh청약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 아래에 나열되는 서류 전체는 2주일 이내 발급 분이어야 합니다. 
  • 1순위 증명서를 본인 명의로 발급하면, 부모 관련 서류나 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인 경우 부 또는 모 중 누군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확인

  - 신청자, 부, 모,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초본이 필요 

  • 신청자가 매매나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시 보유 사실 확인서 필요,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위에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 중 필요로 하신다면 빨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셔서 주거 안정을 

누리셔야 합니다. 위에 자세하게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서류 등이 나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입주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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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입주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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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순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1. 자격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2.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정합니다. 

3. LH공사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먼저 합니다.

4. LH가 자격에 부합되는 신청자에게 재임대합니다.

 

- 자격에 적합한 대상자가 직접 전세를 구하면 LH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 후 신청자에게 재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며, 수시로 공고를 통해 이뤄집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조건 및 소득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으로 만 19세~3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으로,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대학생입니다. 

 

나.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자로, 대학,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입니다. 

 

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 만 19세~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조건을 따져,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1. 1순위 조건

-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입니다.

- 한 부모 가족입니다. 

- 차상위계층입니다. 

-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한지 5년 이내 인 자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입니다.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사용한 자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2. 2순위 조건

2순위는 본인 및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을 봅니다.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말합니다. 

- 자산은 2억 8천8백만 원,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부모님 및 본인 합산입니다.)

 

3. 3순위 조건

3순위는 본인 소득 및 자산을 봅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은 2억 3천7백만 원,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월/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가구원수는 가구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입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단독 거주하는지 공동 거주하는지에 따라 주택의 위치가 수도권인지, 광역시 인지, 기타 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1인 단독 거주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백만 원

기타 지역: 8,500백만 원

 

2. 2인 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1억 5천만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 1억 원

 

3. 3인 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2억

광역시: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 1억 2천만 원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부담 보증금 및 임대료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때문에 무료 제공은 아니고, 최소한의 보증금 및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임대 조건

임대 보증금: 1순위, 2순위 1백만 원, 3순위: 2백만 원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순위 0.5% P, 금리우대(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함),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는 만 20세

이하 무이자,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50% 감면(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함) 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LH 청약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합니다.

 

순서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인터넷 https://.lh.or.kr로 신청합니다.

- LH에서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선정 통보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완전 무료는 아니며, 주변 임대료보다 약 30~70% 정도 저렴하기에 잘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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