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기간, 서류, 1순위, 2순위, 조건
사회 초년생 분들은 특히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본인이 현재 1순위 인지 2순위 인지 또는 마지막 3순위 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빠른 판단이 평생을 좌우 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입니다.
목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 입주자 선정 방법
- 거주기간, 지원가능 주택
- 신청기간 및 서류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주택 중 하나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는 부동산 소회 계층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이에 해당 되는 분들이 전세를 미리 알아본 뒤 lh공사에 요청을 하면 공사 측에서
집주인에 계약을 체결한뒤 이를 신청하신 분에게 재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즉 lh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지불한 뒤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분이 미리 전세집을 알아본 뒤 lh공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lh공사는 서류 검토 후 조건에 부합 된다 판단하면 승인을 합니다.
- 이후 lh공사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신청자에게 재임대 하게 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1순위 조건
- 만 19~만39세 이하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조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수급자
-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졸업 유예자 및 현재 재직 중인 분은 제외됨
- 대학생: 2021년 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및 재학생인 만 19세~39세인 대학생으로 1순위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공통 사항: 신청 시 현재 무주택자, 미혼이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 제3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가족
- 차상위계층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가구의 청년을 말함
* 여기에서 가구는 부모님과 본인을 뜻합니다.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 입주자격: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수급자+무주택자
- 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에 따를 생계급여 수급자,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조건
-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부모 및 본인의 자산이 288백만 원 이하
-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3순위 조건
- 1순위, 2순위에 속하지 못한 분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자산이 237만 원 이하
-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2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1인 가구 | 2,678,147원 |
2인 가구 | 4,379,809원 |
3인 가구 | 5,626,897원 |
● 입주자 선정 방법
- 수급자 등에 대해 아래 각 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 3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점
* 두 가지 모두 1순위에서 경합이 발생될 때 적용합니다.
- 소득 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 기준의 50% 이하일 때 3점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 공급대상 지역 외의 시, 군, 및 해당 시, 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 되지 못한 섬 출신인 경우 2점
- 신청시 민간 임대주택의 전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점
- 장애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자 2점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가구에 신청자 1점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및 지원 주택
- 취업준비생, 대학생 만 19~39세 세부 유형과 관계없이 최초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원칙입니다.
- 계약기간 2년 말료 후 2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두 번 연장해서 총 6년 까지입니다.
- 전세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재계약은 위에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상실 등으로 이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즉 임대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주택
- 1인 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전용면적 70㎡ 이하
- 3인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 전국 전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
-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
- 신청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서류
- 2021년 12월 31일 18시까지
-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은 불가
- lh청약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 아래에 나열되는 서류 전체는 2주일 이내 발급 분이어야 합니다.
- 1순위 증명서를 본인 명의로 발급하면, 부모 관련 서류나 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인 경우 부 또는 모 중 누군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확인
- 신청자, 부, 모,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초본이 필요
- 신청자가 매매나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시 보유 사실 확인서 필요,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위에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 중 필요로 하신다면 빨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셔서 주거 안정을
누리셔야 합니다. 위에 자세하게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서류 등이 나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입주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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