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시급 적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2. 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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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시작되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거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최저급여 또는 주휴수당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시간 참 빠르다고 느끼는 게 12년에 지구 멸망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젠 안정적이고 

임금도 많이 오른 20년이 되었습니다. 

19년 대비해보면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지 않은 건 사실이나 너무 많이 오르게 되니 사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완만한 인상을 선택했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파른 인상을 좋아했었으나 막상 그렇게 되니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걸 보고 완만한 인상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주일 내내 근무를 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단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입니다. 

매주 1회 유급휴일엔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 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천만 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을 받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인데 2019년 8,350원 에서 240원 2.9%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자금 수단이며 안정적인 근로 또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입니다. 

주휴수당은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한 주간 근무한 시간의 합/주 40시간) x8시간 x시급입니다. 

월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일하는 시간+유급주휴 시간을 합산해 나눠 줍니다. 

주휴수당과 기본급을 포함한 월급을 근무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쳐 209시간으로 나눠준 시간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공식을 사용해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포털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포털에 나온 계산기에는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쉽고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19년도는 1,745,150원이고 2020년은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폭 인상으로 인해 실망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일자리가 많아야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으니 좋게 좋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위에 계산법과 다르게 본인 임금이 낮을 때는 주휴수당 계산을 본인 상황에 맞게 맞추신 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질 안 좋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월급을

지불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휴수당을 넣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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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2.9% 인상, 주휴수당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19. 9. 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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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률 2020년의 경우 2.9% 인상된 8,590원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10.9% 의 인상률에 비 해소 폭의 인상이라 찬반 여론이 많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 국민이 단합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최저임금 이란

근로자의 최저 생활 자금을 위한 수단으로 안정적인 생활,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초 1986년 12월에 시작되었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8,590월 해서 한 달 월급으로 1,795,310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시행되면서부터 주휴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에 비해 3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1주일 5일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2.9% 상승 8,590원 이를 30일 한 달 월급으로는 1,795,310원 하루로 8시간 근무 주 40시간입니다. 

단기근로자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40시간 + 8시간 금액이 주휴 수당이 되는 겁니다. 

 

 

 

주휴수당 이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유급휴일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돈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회사 정보를 알아보실 때 포함이 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 근로시간 + 8 x 최저임금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눠주면 됩니다.

주휴수당과 기본급을 포함한 월급을 일한 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치게 되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시간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는 법을 어기는 회사는 없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환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를 반듯이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사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업주 분들 아직도 많으십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구두로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리 믿음이 간다고 하더라도 녹취나 카톡 등에 자료를 남겨두시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전장치로 하고 또 하여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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