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19. 8. 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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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구나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걸 받아서 투자를 할까 

아니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까 말입니다.

저는 사실 회사원이 아니어서 퇴직금이 없지만 예전에 회사생활할때 퇴직금 받은 거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실수록 월급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퇴직금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기분 좋은 상상의 속으로 떠나 봅시다.

 

퇴직금이란 무엇 일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한 뒤 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선 근로자의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금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액의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초하여 지켜야 합니다. 

퇴직 직전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서로 동의가 없을 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동일 근무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전체 일수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 30일 (재직일수 기준) 위에 공식이 fm이라고 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성과급 상여금 같은 경우 

의무 임금이 보기 어려워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가능 임금 피크제를 회사에서 실시한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 전세금, 부담 중인 무주택자는 가능 가족이나 배우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요양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시일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양자 협의가 있다면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3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3년은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부 가시면 알아서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법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도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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