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알아봤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전, 월세 대출을 최대 2억 원 까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낮아지고 혜택은 커졌다고 하니 신혼부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에는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기준을 97,000,000원으로 높이고 결혼 5년 이내 기간을 결혼기간 7년 이내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리는 연 최대 3.0%까지 혜택을 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자녀 출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늘어나면서 다자녀가정에는 보다 좋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리에 대해서도 다자녀 가정에는 0.6% 추가 금리를 부여해 연 최대 3.0% 금리로 변경됩니다.
아래는 신청 접수 방법입니다.
접수는 2020년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를 하실 수 있고 서울 주거 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또는 개인신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은 협약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게 보다 편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85제곱미터로 한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고 2년이 지난 후 2년에 한 번씩 총 4번 연장이 가능한데 총 10년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는 최초 2년 1개월 계약 후 기간이 지난 후 마찬가지로 2년 1개월씩
4번 연장해 최고 10년 5개월입니다.
인지세 고객부담비용 알아봤습니다.
대출실행 시 발생되는 인지세는 고객, 은행이 각 50% 씩 부담하게 되며 보증료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차이가 있으니 취급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금 지원절차입니다.
취급 은행에 자격요건을 알아보신 뒤 주거할 집을 알아보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신 뒤 잔금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내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위 대출금의 장점으로는 낮은 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으며 높은 한도, 적은 입주금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며
중도 상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이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입니다.
6개월 애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입니다.
본인과 배우가 무주택자 일 때입니다.
순 자산가액이 2억 8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를 계약 한자입니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더라도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sh 등이 지원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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