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2.9% 인상, 주휴수당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19. 9. 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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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률 2020년의 경우 2.9% 인상된 8,590원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10.9% 의 인상률에 비 해소 폭의 인상이라 찬반 여론이 많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 국민이 단합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최저임금 이란

근로자의 최저 생활 자금을 위한 수단으로 안정적인 생활,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초 1986년 12월에 시작되었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8,590월 해서 한 달 월급으로 1,795,310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시행되면서부터 주휴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에 비해 3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1주일 5일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2.9% 상승 8,590원 이를 30일 한 달 월급으로는 1,795,310원 하루로 8시간 근무 주 40시간입니다. 

단기근로자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40시간 + 8시간 금액이 주휴 수당이 되는 겁니다. 

 

 

 

주휴수당 이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유급휴일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돈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회사 정보를 알아보실 때 포함이 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 근로시간 + 8 x 최저임금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눠주면 됩니다.

주휴수당과 기본급을 포함한 월급을 일한 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치게 되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시간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는 법을 어기는 회사는 없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환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를 반듯이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사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업주 분들 아직도 많으십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구두로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리 믿음이 간다고 하더라도 녹취나 카톡 등에 자료를 남겨두시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전장치로 하고 또 하여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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