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청약통장 가입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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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2007년 9월 처음 시행된 주택청약 가점제는 100% 비율로 추진됩니다. 

이후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큰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자들의 분양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생기면서 청약 시 경쟁률이 저조할 경우 필요 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여 2019년부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시장, 군, 구청장이 40% 한도 내에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아래 구분, 우측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0%)
(시장 등이 5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외 주택 가점제: 40%(~0%)
(시장 등이 4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가점제는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무주택 기간 (가점상한 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수 (가점상한 35)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필요서류: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

총점: 84점 본인 청약 가점 점수 1+2+3

무주택 기간 (가점상한 32)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 여부 판단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입니다. 

 

※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을 한 시점 또는 만 30세가 된 시점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35)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1명 10 5명  
2명 15 6명이상  
3명 20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수를 뜻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세대원 범위: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입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자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17)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미만~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미만~10년 미만 11
1년 미만~2년 미만 3 10년 미만~11년 미만 12
2년 미만~3년 미만 4 11년 미만~12년 미만 13
3년 미만~4년 미만 5 12년 미만~13년 미만 14
4년 미만~5년 미만 6 13년 미만~14년 미만 15
5년 미만~6년 미만 7 14년 미만~15년 미만 16
6년 미만~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미만~8년 미만
9    

필요서류: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을 뜻합니다. 

가입기간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청약통장을 19세 이전에 만들었다고 해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가점제 청약 시 가입은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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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꿈 주택청약 가점제 가산점 계산방법

유용한 정보|2019. 10. 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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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올렸는데 1순위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산점에 따라서 당첨확률이 달라지니

아래 가점제 계산방법 보시고 꼭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 아파트 청약 일 겁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아파트투유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가산점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라고 해도 다른 많은 분들 또한 1순위가 많으십니다.

1순위 분들끼리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가산점을 줘서 점수에 따라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산점이란당첨확률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높은 가점제를 받으신 분들이 높은 확률로 당첨이 되실 겁니다. 

우선 가점제는 세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인원수, 청약통장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래 세밀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 부양가족 인원이 많을수록 또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높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 기간 점수 알아봤습니다. 

무주택 기간 최고 점수는 32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일로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분의 등본 상에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세대 구성인원 모두가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소형, 저가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정부에서 인정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이하 보유한 분들에 한합니다. 

위에 경우는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입니다. 

부양가족수 최고 점수는 35점입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가장 큰 점수 비중은 부양가족수입니다.

주민 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세대 인원을 기존으로 하고직계존속으로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존속 포함하고

직계비속으로 미혼 자녀를 뜻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시더라도주민 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지 3년 이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명도 부양가족이 없다면 가산점 5점입니다.

6분 이상일 경우 최고점인 3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알아보기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산점은 최고 17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가산점 항목으로는 세 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가입 기간이지만 당첨될 때 보면 일점 일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최고 17점이 주어지지만 6개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의 점수 차이가 상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무조건 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내 집 마련에 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 표는 2018년 1-10월까지 민간아파트 단지별 당점자 가점 표입니다. 

최저 가점 평균 가점을 비교해 보시면 최고 가점까지 차이가 상당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산점이 사실 인력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는 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에 빠른 가입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 일 텐데요. 

모두 모두 최고의 아파트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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