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벌점

유용한 정보|2022. 3. 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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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을 올리면서 느끼는 건 시간 참 빨리 간다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00만 원(?) 정도의 벌금과 면허 정지 50일(교육받아 차감받아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지금 기준으로는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금보다 무서웠던 건 자동차보험료가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마다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크게 반성후 술을 마실것 같은 날은 차를 가져가지 않고 

또 음주를 하는 경우 무조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천만다행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사고가 났었다면 전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빠져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엄청 소심한 성격이기에)

 

순서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2. 위반시 제제(정지, 취소, 벌점)

3.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이란?

 

단속-적발음주단속음주-안됨
음주운전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 후 인명사고가 발생 되는 경우 

처벌기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이하

 

* 취소(결격기간) 2년이며,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 후 사망 사고

처벌 2년~무기징역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에 

계속해서 처벌기준이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2. 위반시 제제(정지, 취소, 벌점)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0.03% 이하의 경우 훈방조치입니다. 

 

음주운전-벌점
음주단속-벌점

- 음주상태(0.03%)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기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이하

  사망시: 2년~무기징역

 

 

 

3.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이란?

사실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내면 이후에 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높으며 과료와는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구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효과가 수반되는 몰수와는 구별됩니다.

  • 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야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 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료

  • 벌급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는 구별이 됩니다.
  • 2000원~5만 원 미만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한 뒤 납부를 통고하게 됩니다. 
  • 통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을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적발
처벌기준

 

끝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분들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동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드라마 형태로 제작된 건데 그거 볼 때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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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보험료 인상 률 민형사 책임

유용한 정보|2021. 10. 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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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 있는 저도 14년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취소 처분을 받았을 거고 또 벌금도 몇 배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음주운전에 적발된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걸 그냥 단속에만 걸려서 벌금과 정지에
그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하여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채혈검사

호흡기 검사보다 채혈 검사시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1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채혈검사가 72.6%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음주 측정부터 채혈검사 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목차

 

  • 음주운전 위험성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민사, 행정) 벌금

 

● 음주운전 위험성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19년 이전에는 0.05% 였으나 이후에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판단능력, 운동능력히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급격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주 한잔, 맥주 한캐, 와인 한잔도 음주운전 측정 시 정지가 나오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민사, 행정) 벌금

 

  • 면허 정지: 0.05☞ 0.03%
  • 면허 취소: 0.10☞ 0.08%
  •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기존 음주운전 3회적발시 가중 처벌하던 삼진 아웃 제도가 
    2회 적발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 3회 적발시 재득 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 대인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시 3년 도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운전 위험성 및 상습 운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민사 책임

  • 보험료 상승
  • 1회 적발시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상승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셔야 보험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할증 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 위반별 보험 할증 도주 및 무면허 20% 2년
적발 1회 10%
적발 2회 이상 20%
신호 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행정 책임

 

음주운전 절발 시 행정적 책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속상해서 마시고 힘들어서 마시고 그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니까 괜찮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사고당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 분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알아본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하지 않길 응원 하면서 끝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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