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벌점

유용한 정보|2022. 3. 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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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을 올리면서 느끼는 건 시간 참 빨리 간다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00만 원(?) 정도의 벌금과 면허 정지 50일(교육받아 차감받아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지금 기준으로는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금보다 무서웠던 건 자동차보험료가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마다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크게 반성후 술을 마실것 같은 날은 차를 가져가지 않고 

또 음주를 하는 경우 무조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천만다행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사고가 났었다면 전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빠져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엄청 소심한 성격이기에)

 

순서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2. 위반시 제제(정지, 취소, 벌점)

3.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이란?

 

단속-적발음주단속음주-안됨
음주운전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 후 인명사고가 발생 되는 경우 

처벌기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이하

 

* 취소(결격기간) 2년이며,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 후 사망 사고

처벌 2년~무기징역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에 

계속해서 처벌기준이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2. 위반시 제제(정지, 취소, 벌점)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0.03% 이하의 경우 훈방조치입니다. 

 

음주운전-벌점
음주단속-벌점

- 음주상태(0.03%)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기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이하

  사망시: 2년~무기징역

 

 

 

3.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이란?

사실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내면 이후에 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높으며 과료와는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구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효과가 수반되는 몰수와는 구별됩니다.

  • 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야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 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료

  • 벌급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는 구별이 됩니다.
  • 2000원~5만 원 미만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한 뒤 납부를 통고하게 됩니다. 
  • 통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을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적발
처벌기준

 

끝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분들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동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드라마 형태로 제작된 건데 그거 볼 때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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