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중도해지 단점, 대출
개인사업자인 저는 수년 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건 소득공제이고 그다음은 나이가 들어 은퇴했을 때 퇴직금 개념 즉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노란 우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 그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안정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수는 없을 겁니다.
언제나 불안함이 조금씩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마련 입니다.
즉 약간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란우산공제가 바로 그런 장치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내용, 중도해지 단점, 대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노란우산공제 조건 및 5가지 혜택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3. 중도해지 단점
1. 노란우산공제 조건 및 5가지 혜택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입이 가능 하지만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 기준이 존재합니다.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 부동산 임대업은 가입 가능하기는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연평균 매출 조건에 부합 되어도 유흥업, 무도장, 도박장
등은 가입 불가 입니다.
가입 불가
노란우산공제 5가지 혜택
① 일시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됩니다.
- 이자는 복리로 적용 됩니다.
- 폐업 또는 사망시 일시금이나 분할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이 보호 됩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담보, 양도 제공이 금지됩니다.
- 폐업 등 발생시 생활자금 또는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사업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③ 소득공제
-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5백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 됩니다.
④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등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2년간
최고 월부 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⑤ 공제 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 환급금 90% 이내 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할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는 2.9% 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공제에 매력을 느껴서입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백만 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4,000만 원~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300만 원
- 1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200만 원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그만큼 공제 금액이 감소되기는 하나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기에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율이 6%가 적용되는 경우 가입 시 혜택이 크진 않습니다.
3. 중도해지 단점
당연히 중도 해지 시 원금이나 이자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온전하게 받기 위해선 아래 표에 나온 지급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퇴임, 폐업, 사망, 만 90세 이상의 10년 이상
가입자 등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중도해지 및 단점
단점은 총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임의 해약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 임의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의 16.5%가 기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율이 24% 이상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에 해약 환급금이 부과됩니다. - 단 6%,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상의 환급금이 있기에 손해가 따릅니다.
② 적금 형식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낮기에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 금리: 2.24%
-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③ 12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만 원금이 100% 보장됩니다.
-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사망 등에 사유에도
원금에서 10~20%가 차감됩니다.
④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란우산공제 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했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내고 있는 금액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고정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나이가 들어 사업을 접게 되거나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그때 사용하면 된다 하고 버티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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