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계산 ,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조금더 힘들어지겠네 하는 생각과 더불어
어쩔 수 없는 조치 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이나마 알고 있긴 합니다.
하여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 적용 기간, 인상률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 어길시 과태료 및 징역
● 최저임금 적용기간 인상률
최저임금이란?
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며, 이를 사용자에게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 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마다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14년 7.1%▶ 2015년 8.1%▶ 2016년 7.3%▶ 2017년 6.4%▶ 2018년 10.9%▶
2019년 9.2%▶ 2020년 1.5%▶ 2021년 1.5%▶ 2022년 5.1%
2022년 최저임금 = 9, 160원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2021년 최저임금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일급 은 하루 8시간 기준 69,760원
- 월급 1,822,480원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된 금액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입금 9,160원
- 일급 은 하루 8시간 기준 73,280원
- 주급 40시간 기준 366,400원
- 월급 1,914,440월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
● 어길 시 과태료 및 징역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키는 못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 임금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및 어길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노동자 측에선 10,800원을 경영계 쪽에서는 동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양쪽 의견다 수렴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사용자 분들이 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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