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보험료 인상 률 민형사 책임
글을 쓰고 있는 저도 14년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취소 처분을 받았을 거고 또 벌금도 몇 배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음주운전에 적발된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걸 그냥 단속에만 걸려서 벌금과 정지에
그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하여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채혈검사
호흡기 검사보다 채혈 검사시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1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채혈검사가 72.6%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음주 측정부터 채혈검사 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목차
- 음주운전 위험성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민사, 행정) 벌금
● 음주운전 위험성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19년 이전에는 0.05% 였으나 이후에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판단능력, 운동능력히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급격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주 한잔, 맥주 한캐, 와인 한잔도 음주운전 측정 시 정지가 나오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민사, 행정) 벌금
- 면허 정지: 0.05☞ 0.03%
- 면허 취소: 0.10☞ 0.08%
-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기존 음주운전 3회적발시 가중 처벌하던 삼진 아웃 제도가
2회 적발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 3회 적발시 재득 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 대인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시 3년 도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운전 위험성 및 상습 운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민사 책임
- 보험료 상승
- 1회 적발시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상승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셔야 보험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할증 | 대상 | 할증률 | 기간 |
법규 위반별 보험 할증 | 도주 및 무면허 | 20% | 2년 |
적발 1회 | 10% | ||
적발 2회 이상 | 20% | ||
신호 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
속도 위반 | |||
중앙선 침범 |
행정 책임
음주운전 절발 시 행정적 책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속상해서 마시고 힘들어서 마시고 그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니까 괜찮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사고당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 분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알아본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하지 않길 응원 하면서 끝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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