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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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는 중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일수를 반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활발한 구직활동을 돕고 실직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래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잇습니다.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내역에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내용을 충분하게 보신 뒤에 자영업을 개시하셔야 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건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 소정 급여일수 2/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경우 입니다. 
-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입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입니다. 

 

일용직근로자 분들이 재취업한 경우엔 1개월 에 10일 이상 12개월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회사의 고용주에게 채용 시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 고용주로 최종 이직 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될 때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입니다. 

청구시점 : 재취업 개시 일이고 자영업 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 청구서 제출시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자 관할 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해당 여부 심사 후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 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일수의 구직급여 100%를 모두 수급받는게 아니고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첨부서류 :

회사 취업성공시 : 근로자 소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를 확인해줄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시작시 : 사업설명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증명자료 제출을 합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전 회사에 재취업 또는 관련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재 고용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위,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될때 입니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개시일 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수당의 금액을 제 46조에 따른
급여일 액으로 나눠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5.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취되게 한 자에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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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3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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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 놓고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생각이 아마도 실업급여 이제 못 받나 하는 생각일 겁니다. 남은 기간 전체를 다 받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은 수령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수급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제도가 없다면 실업급여 받는동안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직장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는 사람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 상태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도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재 취업한 시점에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한테 고용된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 이나 창업을 한다고 해도 바로 수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입니다. 

-재취업한 날 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사후 지급) 합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가 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나 영위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 재위 업 수당 받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영업으로 조개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관련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재 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내에 조기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창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 포함 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나 채권추심원,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의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이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안정을 

도우며 재취업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뤄 나눠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기준(근로기간): 근로기간 및 법정 유급휴일을 포함하나,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만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처음 제시된 근로 조건과 다른 경우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등의 경우 등의 

 합리적 사유라고 판단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기간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 최소 90일~240일 에서 10월 1일 이후 120일~27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령은 50세 미만/50세 이상 미만으로 간결해졌습니다. 

-2020년 기준은 120일 에서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 시에는 80%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급여일수입니다. 

이런저런 계산이 귀찮거나 보다 정확한 걸 원하시면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하시면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어서 모두 힘들지만 다 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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