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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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는 중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일수를 반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활발한 구직활동을 돕고 실직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래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잇습니다.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내역에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내용을 충분하게 보신 뒤에 자영업을 개시하셔야 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건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 소정 급여일수 2/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경우 입니다. 
-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입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입니다. 

 

일용직근로자 분들이 재취업한 경우엔 1개월 에 10일 이상 12개월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회사의 고용주에게 채용 시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 고용주로 최종 이직 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될 때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입니다. 

청구시점 : 재취업 개시 일이고 자영업 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 청구서 제출시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자 관할 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해당 여부 심사 후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 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일수의 구직급여 100%를 모두 수급받는게 아니고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첨부서류 :

회사 취업성공시 : 근로자 소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를 확인해줄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시작시 : 사업설명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증명자료 제출을 합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전 회사에 재취업 또는 관련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재 고용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위,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될때 입니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개시일 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수당의 금액을 제 46조에 따른
급여일 액으로 나눠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5.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취되게 한 자에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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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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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저 또한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은걸 보고 듣고 있기에 깊은 한숨만 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우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휴업수당을 받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토요일 까지만 고용보험 가 일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도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수를 잘 계산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 이직 사유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직 사유가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이유 또는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 일 때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직 인정 17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한 경우
희망퇴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한 퇴직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일부 사업 폐지 및 업종전환 직제 개편에 따라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인사적체, 경양 악화 등 그밖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퇴직을 권고 받았을 경우
부모,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간병
부모 및 배우자 처럼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병을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락되지 못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조건 보다 이직일 기준 2개월 이상 낮았을 때
최저임금 미달 소정근로 대해 지급방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법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2개월 이상 근로 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때
휴업 사업장의 사유로 휴업을 2개월 이상을 휴업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받은 경우
차별 대우 사업장 에서 종교 또는 성별 및 신체장애, 노조활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 등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놀림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 등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이동 아래 예시에 나와있는 4가지 이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잉용하는 통상 교통 
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사업장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불가피한 상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재해위험 사업장 상업안전 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놓인 때
임신 출산 육아 등 임신 이나 출산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개인 질병 질병, 부상, 체력부족,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게 곤란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등에 근거해 객관적 인정이 되는 경우
불법 사업장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때

 

◈실업급여 신청기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구직자는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을 받을 수 없는데 법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2개월까지 신청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엔 고용보험 센터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이직 내역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에 이런 경우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말씀만 하시면 바로 해결되는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고용보험 어플과 워크넷 어플을 설치하신 뒤에 고용보험 어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퇴직 처리 여부와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2주가 지나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2주가 지나서도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이전 회사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퇴직처리 및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처리를 거부한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순서입니다. 

1. 스마트 폰에서 워크넷 어플을 설치하신뒤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가입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실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어플에서 퇴직 처리 여부 확인하고 이직 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확인 합니다.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기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워크넷 어플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위한 이력서 작성해야 합니다. 
   워크넷 가입☞ 이력서 작성☞ 고용보험 오플에서 수급자격 동영상 시청  
4.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할때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첫 방문이 1회차 교육이 아니고 첫 방문후 2주 후 1회차 교육이 실시 됩니다. 
5. 2주 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1회차 교육을 받으시면 이때부터 수급 일정의 시작 입니다. 

☞ 다시 한번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워크넷 어플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어플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이도 저도 힘드신 상황이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알아서 다천리 해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합니다. 

3. 이후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후에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및 수급기간 알아봤습니다.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 일수입니다. 

이직(퇴직) 일이 2019.10.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소정 급여 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기에 참고 바랍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하면 66,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은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화가 있어서 매년 변하고 구직급여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2019.1월 이후부터 하한액이 60,120원으로 되었습니다. 

 

☞ 50세 미만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 50세 이상, 장애인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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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3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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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 놓고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생각이 아마도 실업급여 이제 못 받나 하는 생각일 겁니다. 남은 기간 전체를 다 받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은 수령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수급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제도가 없다면 실업급여 받는동안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직장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는 사람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 상태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도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재 취업한 시점에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한테 고용된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 이나 창업을 한다고 해도 바로 수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입니다. 

-재취업한 날 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사후 지급) 합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가 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나 영위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 재위 업 수당 받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영업으로 조개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관련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재 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내에 조기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창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 포함 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나 채권추심원,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의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이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안정을 

도우며 재취업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뤄 나눠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기준(근로기간): 근로기간 및 법정 유급휴일을 포함하나,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만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처음 제시된 근로 조건과 다른 경우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등의 경우 등의 

 합리적 사유라고 판단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기간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 최소 90일~240일 에서 10월 1일 이후 120일~27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령은 50세 미만/50세 이상 미만으로 간결해졌습니다. 

-2020년 기준은 120일 에서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 시에는 80%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급여일수입니다. 

이런저런 계산이 귀찮거나 보다 정확한 걸 원하시면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하시면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어서 모두 힘들지만 다 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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