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 2유형 신청 자격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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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무수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한 제도를 알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정부에서 취약계층 분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 취업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 장년 층,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취업 지원서비스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 정부에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입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1년부터는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참여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국민 취업제도 1 유형, 2 유형에 포함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서비스(공통)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및 그 밖에 일 경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및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각종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 실시 

※ 사후관리: 미취업할 시 취업 정보가 제공됩니다. 

취업 시에는 취업 성공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지원 내용

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1유형 과 2유형의 지원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대 3백만 원까지 생계보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6개월*50만 원=300만 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활동 실비성 비용 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심사형

- 만 15~69세 구직자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법정 의무 지출 

 

선발형

청년층은 취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만 18~34세 구직자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한 3억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 고시로 별도 규정이 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됩니다. 

 

비경제 활동 중인 자

취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만 15~69세 구직자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한 3억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 저소득층 만 15~69세 

- 1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구직자 

 

특정계층

- 만 15~69세

- 결혼이민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신용 회복 지원자,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 근로자, 미혼모, 미혼부,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한 부모,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입니다. 

 

청년층 만 18~34세 

중 장년 층 만 35~69세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불가한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 가능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하기 힘든 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수급 중에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에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집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검색창에 국민지원 취업제도 검색 후 신청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각종 동의서에 동의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위에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조금 귀찮더라도 힘내서 검색해보시면 많은 정부 지원 제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보가 생활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으니 꼭 체크 하신 뒤에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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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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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 분들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이 대상입니다. 

즉 취업 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1년부터는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들만 다시 참여가 가능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류 시 1~3년 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① 취업 의욕 및 고취를 위해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을 실시 합니다. 

②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및 그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각종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 합니다. 

※ 사후관리: 미취업시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취업 시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은 Ⅰ유형, Ⅱ 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월 50만 원 총 6개월간 최대 3백만 원

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Ⅱ 유형: 구직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0,000원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 심사형의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 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최대 3백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요건 심사형

* 법정의무 지출

- 만 15~69세 구직자입니다.

- 소득,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입니다.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입니다. 

 

선발혈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됩니다.

1. 청년: 취업 경험 여부 관계없습니다.

- 만 18~34세 구직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입니다. 

*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합니다.

 

2.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경험 여부 관계없습니다.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구직자입니다. 

 

Ⅱ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저소득 층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입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 구직자 입니다. 

 

- 특정 계층 만 15세~69세입니다.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여성 가장,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 만 자 중도 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신용 회복 지원자,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가정,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입니다. 

 

청년층은 만 18~34세, 중-장년층 만 35~69세입니다. 

♠Ⅰ유형 신청 절차

①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심사 및 선정 과정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재산, 신청인 소득, 가구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조회 자료를 통해 확인 어려운 경우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를 SNS로 통보받게 됩니다.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취업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와 방법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⑤ 구직 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시 제한 가능합니다. 

 

⑥ 사후 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3개월) 받게 됩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이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힘든 경웅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신청, 접수

온라인: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검색 후 지원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1350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용은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상담, 창업지원, 금융상담, 육아 지원 등입니다.

정부 지원정책 중에 하나인 이 제도는 아직까지는 정착이 잘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보통의 오래된 지원책은 서류나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어 있는데 아직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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