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알아봤습니다.
올해 21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 분들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이 대상입니다.
즉 취업 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1년부터는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들만 다시 참여가 가능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류 시 1~3년 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① 취업 의욕 및 고취를 위해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을 실시 합니다.
②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및 그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각종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 합니다.
※ 사후관리: 미취업시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취업 시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은 Ⅰ유형, Ⅱ 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월 50만 원 총 6개월간 최대 3백만 원
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Ⅱ 유형: 구직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0,000원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 심사형의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 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최대 3백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요건 심사형
* 법정의무 지출
- 만 15~69세 구직자입니다.
- 소득,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입니다.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입니다.
선발혈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됩니다.
1. 청년: 취업 경험 여부 관계없습니다.
- 만 18~34세 구직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입니다.
*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합니다.
2.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경험 여부 관계없습니다.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구직자입니다.
Ⅱ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저소득 층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입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 구직자 입니다.
- 특정 계층 만 15세~69세입니다.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여성 가장,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 만 자 중도 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신용 회복 지원자,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가정,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입니다.
청년층은 만 18~34세, 중-장년층 만 35~69세입니다.
♠Ⅰ유형 신청 절차
①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심사 및 선정 과정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재산, 신청인 소득, 가구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조회 자료를 통해 확인 어려운 경우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를 SNS로 통보받게 됩니다.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취업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와 방법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⑤ 구직 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시 제한 가능합니다.
⑥ 사후 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3개월) 받게 됩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이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힘든 경웅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신청, 접수
온라인: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검색 후 지원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1350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용은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상담, 창업지원, 금융상담, 육아 지원 등입니다.
정부 지원정책 중에 하나인 이 제도는 아직까지는 정착이 잘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보통의 오래된 지원책은 서류나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어 있는데 아직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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