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 소송, 업체 말고 직접 하는법

유용한 정보|2024. 12. 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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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 이제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습관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줄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곤 합니다. 
소액채권추심, 법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될수 있으나 사실 한번 해보면 별것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보면, 소액채권 비중이 높습니다. 

민사에서 소액채권은 3천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목차 

1.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

2. 소액채권추심 사기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3. 소액채권추심 이행권고

 

판사동전다툼
채권

 

1.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본인 선에서 소액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 등을 할때 많이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법

  •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해서 원본은 채무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 한부는 채권자 본인이 보관을 합니다. 
  • 개인이나 상호간 거래에서, 우체국이 우편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기에 우체국에서 한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용도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보내는 것만을도 충분히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2. 소액채권추심 사기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사기죄로 형사 고소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선 몇가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
  • 앞으로도 갚지 못할 상황임을 알고도 갚지 않을 증거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형사 고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벌이 두려워 변제를 약속할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기죄를 입증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법원쪽에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을수도 있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소액채권추심 이행권고

이행권고 결정 제도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전,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 소송물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추심 민사 소액사건은
    • 법원이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합니다. 

이경우,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이 없다면, 채권자는 법정에 한번도 나오지 않아도 되는 
  • 채권자 측에선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이행권고는 소액소송을 제기하고 소액채권추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법원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즘 법률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싫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입니다. 
남을 기망하고, 본인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감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망을 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처벌도 엄중하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을 보다 보면 처벌기준이 너무 낮아서 답답할때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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