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내사 뜻, 수사와 차이, 초범 처벌 기준, 마약류 관리법 수위
대충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마약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나 싶었는데 요즘은 누구도 마약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각종 뉴스를 보다 보면 마약 내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수사와 차이점, 마약류 관리법 수위 나 초범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마약 내사 뜻, 수사와 차이점
2. 마약 내사 종결 뜻, 마약류 관리법
3. 마약 초범 처벌 수위
1. 마약 내사 뜻, 수사와 차이점
마약 내사 뜻
내사란? 검찰 수사 이전 단계 까지를 뜻합니다.
- 연류된 마약 사건의 범죄 행위가 현재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 현재까지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기 전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내사 종류
- 첩보 내사와 일반 내사, 진정 및 탄원 내사 등이 있습니다.
- 내사의 대상자를 피내사자라고 하거나, 용의자라고 합니다.
내사의 결과가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되어 범죄 성립 유무가 확인되면
입건단계의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 수사 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와 내사의 차이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 내사는 수사의 전단계로, 제보, 언론, 첩보 등의 정보를 통해 습득한 내용 중에서
-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사건 가능성 유무를 위한 입건 전 조사 과정을 뜻합니다.
- 수사는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 범죄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마약 내사 종결 뜻, 마약류 관리법 수위
내사 종결 뜻
경찰의 내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거나, 내사 종결이 됩니다.
- 내사 종결은 초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이 단계에선, 범죄 경력 및 수사 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으나, 검경찰 내부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그에 대한 원료 물질에 대한 적정한 취급 및 관리가 이뤄지게 하며
- 오남용 되어 보건상 위해 되는 것을 막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3. 마약 초범 처벌 수위
마약은 초범이어도,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기간, 고의성 여부, 횟수, 사건 발생 경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됩니다.
마약 종류에 따른 처벌 기준
코카인, 필로폰, 아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프로포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끝으로 내사 단계에서 본인이 범죄 혐의가 없으며, 무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제출하면 무혐의로 풀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초범이어도 마약의 종류와 수사 과정 중에 협조 정황 등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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