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신청 방법, 지급명령 받은 경우 2주이내 반론, 반론 제기 못한경우 청구 이의의소
소송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유발된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빨간 딱지는 압류를 상징하고, 이는 강제집행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다면, 청구 이의의 소를 하셔야 합니다.
목차
1. 강제집행 지급명령 받은 경우 2주 이내 반론 제기가 필요합니다.
2. 강제집행 지급명령 2주이내 반론 제기를 못한 경우 청구 이의의 소가 필요합니다.
3.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례
1. 강제집행 지급명령받은 경우 2주 이내 반론 제기가 필요합니다.
청구 이의의 소 뜻
청구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했다고는 하나
- 본인은 채무가 없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또는 해당 채무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변제할 의무나 책임이 없는 경우
- 또는 가족 및 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해 생기 채무인 경우
위에 처럼 이러한 사유를 증빙자료를 준비해 밝혀내야 합니다.
즉, 책임질 채무를 부정해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 내 반론 제기
원고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어떠한 신청을 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장을 송달하게 도비니다.
송장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행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이와 다르게 진행 ㅗ들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종의 간이 소송 절차로
기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변론이나 판결 없이 빠르게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자 입장에선 편리하고 채무자 입장에선 심리적 압박감이 심하게 가해집니다.
채권이 없는 경우, 채무를 변제했는데 다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2주 이내에 반론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때부터 민사소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강제집행 지급 명령 2주 이내 반론 제기를 못한 경우 청구 이의의 소가 필요합니다.
2주 내 반론 제기를 못한 경우 청구 이의의 소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내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서,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채권자 측에선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이란?
-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 공권력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 권리를 말합니다.
- 이경우,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구 이의의 소입니다.
3.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례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핵심은 결정된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되지 않게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청구 이의의 소 제기하는 실익
- 즉, 실제 이익이 없기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60대 여성 s 씨는 집을 강제 경매하겠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본인이 알지도 못한 빚이 있으며, 이를 갚지 않아 강제경매 통지를 받게 됩니다.
s 씨의 동생이 명의를 몰래 가져가 채무가 본인도 모르게 생긴겁니다.
동생이 개인에게 돈을 빌렸으며, 이를 갚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들이 동생의 적극적인 재산인 채권을 행사하였으며
동생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s씨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채무의 일부부만 변제했으며, 나머지 채권은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동생은 s 씨의 이름으로 법무사에 의뢰하여 법원 서류 송달을 법무사 사무실로 받았으며
이로 인해, s 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동생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에 채무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 몰래 나를 사칭해 차용증 작성, 채권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본인의 집이 강제경매까지 갈 때까지 본인이 모르게 한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절대 남의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계산하고 준비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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