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시급 적용 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거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최저급여 또는 주휴수당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시간 참 빠르다고 느끼는 게 12년에 지구 멸망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젠 안정적이고
임금도 많이 오른 20년이 되었습니다.
19년 대비해보면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지 않은 건 사실이나 너무 많이 오르게 되니 사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완만한 인상을 선택했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파른 인상을 좋아했었으나 막상 그렇게 되니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걸 보고 완만한 인상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주일 내내 근무를 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단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입니다.
매주 1회 유급휴일엔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 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천만 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을 받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인데 2019년 8,350원 에서 240원 2.9%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자금 수단이며 안정적인 근로 또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입니다.
주휴수당은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한 주간 근무한 시간의 합/주 40시간) x8시간 x시급입니다.
월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일하는 시간+유급주휴 시간을 합산해 나눠 줍니다.
주휴수당과 기본급을 포함한 월급을 근무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쳐 209시간으로 나눠준 시간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공식을 사용해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포털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포털에 나온 계산기에는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쉽고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19년도는 1,745,150원이고 2020년은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폭 인상으로 인해 실망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일자리가 많아야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으니 좋게 좋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위에 계산법과 다르게 본인 임금이 낮을 때는 주휴수당 계산을 본인 상황에 맞게 맞추신 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질 안 좋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월급을
지불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휴수당을 넣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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