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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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작든 크든 재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세대상이 되고 이에 붙는 세금을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3%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세금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내시려면 카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롯데 멤버스 간편 결제로 하시면 최대 12,000원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1522-0300으로 전화납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은행 CD, ATM에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구청, 읍 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 부터 알아봤습니다. 

매해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매해 반기인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5~6월에 아파트 등의 주택을 처분할 때 잔금일을 5월에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피하기 위함이고 이는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공유재산인 경우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주택에 대해 산출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가 있으며 토지는 부속토지는 제외되며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과 시설물이 해당되며 주택용 건물은 제외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대상인 합산 과세로 분류되고 나머지 건축물과 주택은 개별 과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20만 원 미만으로 납부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한 번에 부과됩니다.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50%는 7월 16일~7월 31일 까지 입니다.
50%는 9월 16일~9월 30일 까지 입니다. 
2번으로 나눠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매년 7월 16일~7월 31일 까지 입니다.
토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까지 입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기간이 상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이고 주택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면 되는데 한 번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한 번은 9월 16일~9월 31일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에 의거 7월 16일~7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징수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책정해 부과와 징수를 하는 보통 징수 방법과 납부세액이 천만 원 초과 시 가능한 물납과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가능한 분할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 재산세 계산 방법 알아봤습니다. 

주택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60%)

건축물 및 토지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70%)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60%)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70%)

단독주택 시가 표준액 :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 : 공동주택 가격

▣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별장 및 부수토지 : 4%
-주택 및 부수토지 : 0.1%~0.4%(4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 -사치성 재산 : 4%
-공장 용지 : 0.2%
-농지 : 0.07%
-나대지, 임야 : 0.2%~0.5%(3단게 초과 누진세율)
건축물 -시 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주택이 외 건축물 : 0.25%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4%

납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납부할 때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 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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