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취득세율에 해당하는 글 1

2019년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19. 8. 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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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 사실 이 돈이 가장 아깝긴 하나

내야 할 건 내야 하기에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구입 시 발생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세의 의무가 생기고 직접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구입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 시 1~4% 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치성 재산 으로 분류되는 물건 등은 본 세율 8% 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예: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이 있습니다. 

 

아래는 유상 취득했을 때 ( 매매, 경매 등 )입니다. 

 

 

아래 표는 상속, 증여입니다.

 

 

상속 및 증요, 매매 등의 

방식에 따라 취득세율도 다르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업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대리 납부해주시는 게 일상적이긴 합니다. 

 

서민 주택 및 농가 주택 - 농특세 비과세

농특세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주택 - 국민 주택 규모 85m2(헤베) 이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가주택 -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이 영농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납부기한 및 방법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등에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고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월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직접 방문 후 하셔도 되고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가셔서 납부하시는 게 뭔가 더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취득세 계산기

그럼 취득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거 부동산,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을 구입하셨다면 취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도 저도 시간이 없어 알아보기 힘드시면 부동산 사장님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포털사이트 

 

에서 부동산 114 검색해주세요. 여기에 올라온 계산기가 비교적 계산하기 간단하고 합니다. 

 

서비스 - 부동산 계산기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서비스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뒤 부동산 계산기 클릭해 줍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 시 

취득세를 클릭해서 입장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드디어 등장 

아파트 선택에서 본인이 구입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아파트 입력하시고 취득가액 그리고 전용면적을 입력해 줍니다.

취득 방법에서는 매매, 교환 신축, 상송, 증여 등을 선택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래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계산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위에화 같이 계산 값이 나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5m2(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실 첫 집 구입할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하고 불만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불만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개인 적인 생각으론 면적당 비과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또한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면적과 금액 두 가지를 혼합해서 비과세 주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거나 회사의 이전 시에도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것 또한 뭔가 석연치 않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법이 니까 따라야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부동산 구입 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취득세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아요 금액을 부동산 업자에게 

이야기 들었을 때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처음 집 구입할 때 크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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